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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10월 1일부터 바뀌는 제도들



지난 30일 '디 벨트'(Die Welt)는 10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 운전면허 시험, 의료보험카드 등과 관련해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반병원이나 치과를 방문할 때 사진과 개인정보 칩이 포함된 새 전자의료보험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올해 말까지는 기존의 의료보험카드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 새 의료보험카드로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기존 의료보험카드로 받은 처방전은 내년까지 유효하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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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운전면허 시험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론시험에 동적 상황을 묻는 문제가 강화될 방침이고, 비디오 영상 시험 9문제와 12개의 지문 형식의 문제가 새롭게 추가된다. 시험 응시자는 총 60개의 비디오 문제에 두 번 대답해야 하고, 비디오 영상을 다섯 번 볼 수 있다. 응시자는 기존의 주입식 답변이 아니라 각 교통상황에 맞는 대답을 해야만 운전면허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에 임금협약을 맺은 결과로, 10월부터 환경정화 및 청소업자들의 시간당 최저 임금이 기존 8,68유로에서 8,86유로로 오르게 된다. 약 18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독일 내 기업뿐만 아니라 독일로 환경정화 근로자를 파견하는 외국 기업에도 해당된다.


2015년 1월 1일부터 독일 전체 근로자들은 시간당 법적 최저임금을 8,50유로 받게 된다. 물론 2016년이 끝날 때까지는 기업이 예외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법적 최저임금 지급 예외 기업으로 인정되지만, 정부는 늦어도 2017년 까지는 모든 근로자가 법적 최저임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했다. 이 제도가 산업계 전반에 걸쳐 실시된다면 "약 370만 명의 근로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한편 소비자들이 '판트'(Pfand)가 가능한 재활용 제품을 마트나 상점에 반납, 환불하지 않고 버리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DSD'(Duales System Deutschland,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에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그뤼너 풍크트'(Grüner Punkt, DSD가 제조업체들을 대신해 재활용 폐기물을 회수한다는 인증)에 대한 특허권을 사용하고도 비용을 적게 지불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상황이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정부는 1991년 제정된 '포장재 폐기물 규제령'에서 '자체회수'를 10월 1일부터 삭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포장재 제조업체는 포장재 재활용 상품을 판매하기 이전에 반드시 DSD 업체에 등록해야 하고, 그에 대한 요금 전액을 미리 지불해야 한다.

이밖에도 남아프리카로 여행을 가는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영문으로 된 국제 출생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부모와 함께 가야만 하며, 그 중 한명만 가게 될 때는 나머지 부모의 동의서를 지참해야 한다. 만약 부모가 사망 및 부재 시 그에 대한 확인증을 반드시 첨부해야만 해당 청소년은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사진출처: Die Welt online

독일 유로저널 김신종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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