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의회, 요양보험 개혁 가결

by eknews21 posted Oct 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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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 요양보험 개혁 가결


독일의 요양보험 개혁이 지난 17 연방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며, 동시에 요양보험비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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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17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독일의 유니온-사민당 연정정부의 찬성으로 연방의회에서 요양보험 개혁이 가결되었음을 보도했다. 독일에 요양을 필요로 하는 260만명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2015 부터 지금보다 4% 증가하는 요양보험 혜택을 받게되며, 가정방문 요양과 요양시설 또한 확장된다.


하지만, 동시에 2015 1 부터 요양보험 부담금이 약간 오를 전망이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요양보험비는 지금보다 0.3% 많은 2.35% 부담하며, 자녀가 없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요양보험비는 2.6%이다. 또한, 앞으로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요양보험비의 지속적인 오름을 막기위한 목적으로 2015 부터 20년간 해년마다 12 유로의 액수가 요양비 마련기금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연방 건강부장관 헤르만 그뢰헤(Hermann Gröhe, 기민당 소속) 요양보험 개혁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자와 그의 가족들이 가정에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 요양방법 혜택을 조직할수 있는 부분을 발전으로 평가하며 새로운 법안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였다.


요양보험 개혁으로 인해 독일에서는 앞으로 요양시설에서 보호자 인력 또한 2 5,000명에서 4 5,000명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요양시설 이용 지원에 있어 10 유로가 증가하고 가정방문 요양 지원 또한 14 유로가 증가한다.

무엇보다 이번 요양보험 개혁으로 달라지는 부분으로는 지금까지 신체적 제한을 기준으로 두었던 요양필요의 정의를 심리 인지적 제한까지 포함시켜 치매환자 또한 요양혜택을 받을수 있게되는 부분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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