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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재무부장관인 미하엘 글로스(Michael Glos)의 사직과 관련하여 약간의 논란이 일고 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기사당(CSU) 출신의 재무부장관 글로스는 기사당의 행사에 참석해서 „스트레스가 많은 장관직“을 그만두고 싶다고 밝혔고, 기사당의 당수인 호르스트 제호퍼(Horst Seehofer)와 비밀회동을 갖고 후임자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연방수상인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역시 글로스 장관의 사직 및 후임 장관 선출에 대하여 기사당 당수인 제호퍼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민당(SPD) 출신의 부수상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서, 기민당-기사당 연합에 대해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연정파트너인 사민당이 배제된 상태에서, 장관의 사직과 후임 장관의 선출에 관한 논의가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다.
한편, 장관의 해임은 법률상으로 연방수상의 권한에 속한다. 독일 기본법 제64조에 따르면, „연방장관은 연방수상의 제안으로 연방대통령이 임명하고 해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임의 방식 외에는 사직을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연방장관법이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장관의 사직 요구에 대한 거부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이번 연방 재무부장관인 글로스의 사안은 좀 복잡한 케이스인데, 일단 기사당(CDU) 소속의 정치가인 그가 자신의 사직요구를 정당의 당수인 제호퍼에게 전했지만, 이러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아무로 법적 효과를 일으키지 못하는 순수한 정당정치적 사건이다. 기사당은 연정을 통해 2개의 장관자리를 약속받았고, 그 자리에 장관을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기사당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다. 수상은 연정파트너의 결정에 개입하지 않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이번 연방 재무부장관의 사직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게 된 사람은 법률상의 권한을 지닌 수상이나 연방대통령이 아니라 기사당의 당수인 제호퍼였던 것이다.
참고로 이번에 사임하게 되는 글로스는 장관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 독일의 연방 장관은 4년간의 재직기간을 넘겨야 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사진: 미하엘 글로스와 호르스트 제호퍼 (REUTERS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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