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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4.10.21 19:42

10년 영주권 YMS와 EEA퍼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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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영주권 YMS와 EEA퍼밋

Q: 8년을 체류했는데 영국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일하고 싶은데, 이것을 받으면 10년 영주권 자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고민입니다. 이비자로 정말 10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잘못된 소문입니다. YMS비자로 체류한 기간도 10년 거주 영주권 자격기간으로 간주됩니다. 오늘은 10년 영주권과 관련된 여러가지 풍문들과 그에 대한 바른 정리를 해 드립니다.

ㅁ 10년 영주권에 대한 풍문들
자고로 영국 10년거주로 신청하는 영주권에 대해서 많은 풍문들이 떠돌아 다닙니다.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발전해서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상담을 통해 질문하는 것들 중에 많이 반복되는 잘못된 풍문들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해 드립니다.

10년 영주권에 대한 잘못된 풍문들 예:
   “10년 영주권 곧 없어진다”
   “YMS워킹홀리데이비자 받으면 10년 영주권을 받지 못한다”
   “학생비자로만 연속 10년 있어야지 다른 비자로 바꾸면 영주권 안된다”
   “3개월이상 해외 체류하면 영주권 안된다”

ㅁ 10년 영주권 없어지지 않아 
10년거주로 신청하는 영주권은 영국이민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유럽인권법에 기초해서 주는 것이므로 영국이 인권국가임을 포기하지 않는한, EU를 탈퇴하지 않는한 이 법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영국 다른 이민법은 지금까지 자주 변해 왔지만, 이 10년 영주권 법은 지난 20년동안 한번도 변한적이 없고, 앞으로 변할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10년 영주권이 곧 없어질 것이라는 풍문은 이제 그만 퍼트리시길 바랍니다.

ㅁ YMS비자 10년 영주권 자격
T5 YMS비자, 일명 영국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영국에 체류한 기간도 10년 거주로 신청하는 영주권 자격기간에는 포함됩니다. 따라서 현재 8년을 체류했다면, YMS비자로 전환해서 2년을 더 체류하면 10년되는 시점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YMS비자도 일종의 워크퍼밋이기에 2년간 영국에서 자유롭게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으니까 마치 워크퍼밋으로 받는 5년기간에 포함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즉, YMS비자로 일한 기간을 포함해서 T2 혹은 T1비자로 일한 기간과 합쳐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때 YMS비자로 체류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아마 이 내용을 가지고 10년 영주권에도 적용이 안된다고 풍문을 만들어 퍼뜨린 모양인 것 같습니다.참고로, YMS비자는 연 1000명만 추첨으로 선발하는데, 지원자가 최소한 1만명이 넘고 대개 그 이상 되기에, YMS비자를 받아 10년 영주권을 위한 기간을 이어가겠다는 계산은 하지 않은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ㅁ  10년 영주권 합법적 비자 체류
관광을 제외한 영국에 합법적인 비자(visa/leave)로 10년을 체류하면 10년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학생비자만 연속체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학생비자, 동반비자, 각종 워크비자, 배우자비자, YMS비자, T1, T2, T4, T5비자로 체류한 기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비자로 해외에서 6개월이상 한꺼번에 체류하지 않으면 가능하지만, 10년간 해외체류는 총 540일미만이어야 합니다. 

ㅁ EEA패밀리퍼밋 10년영주권 자격제외
한마디로 EEA패밀리퍼밋은 영국비자가 아닙니다. EEA인과 결혼한 사람은 EEA패밀리로서 영국비자없이 영국에 와서 살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EEA인과 결혼하면 영국에 체류하기 위해서 꼭 영국비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EEA패밀리퍼밋으로 거주한 기간은 영국에 합법적인 비자 체류기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즉, EEA패밀리퍼밋을 받으면 10년거주로 체류하는 영주권 신청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그래서 EEA인과 결혼하여 EEA패밀리퍼밋을 받으면, 이것으로 영국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고, EEA인과 결혼하여 5년을 영국에 살면 영국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얻습니다.이렇듯 영국에 체류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자 성격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추후에 자신이 어떤 것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이 될 것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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