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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싱가포르·홍콩보다 생산성 낮으면서 근로시간 더 짧아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아시아 국가들이 우리보다 더 긴 시간 일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또 아시아 경쟁국과 비교할 때 한국은 노동생산성이 가장 낮으면서 실질 임금수준은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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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17일 발표한 ‘아시아 경쟁국의 근로시간·임금·생산성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와 홍콩은 우리보다 1인당 GDP가 훨씬 높지만 근로시간이 더 길었다. 대만은 우리나라와 비슷했으며 일본은 더 짧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서구 선진국이 아닌 유사한 경제발전 경험을 가진 아시아 경쟁국과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복수의 국제자료를 통해 아시아 경쟁국의 근로시간·임금·생산성을 비교했고, 항목별로 유사한 결과를 자료들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먼저 아시아 경쟁국의 연간 실근로시간 국제데이타를 보면 2011년 기준 홍콩(2,344시간), 싱가포르(2,287시간), 한국(2,193시간), 대만(2,144시간), 일본(1,706시간) 순으로 근로시간이 길었다. 또 미국 노동통계국(BLS)의 2012년 기준 자료에서도 싱가포르(2,409시간), 한국(2,289시간), 일본(1,727시간) 순으로 일하는 시간이 많았다.<대만, 홍콩은 자료 없음> 

싱가포르와 홍콩의 2013년 기준 1인당 GDP가 각각 55,182달러와 37,955달러로 한국(25,975달러)을 훨씬 앞서고 있지만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 대만은 구매력 기준 소득(한국 33,791달러 대 대만 41,539달러)이 우리보다 월등히 높지만 근로시간은 비슷했다. 

지난 30여년간 근로시간 감소추세 역시 우리나라가 아시아 경쟁국보다 가팔랐다. 한국은 1980년~2011년 사이 근로시간이 연평균 18.4% 감소해 일본(19.6%)에 이어 가장 많이 줄었다. 같은 기간 중 대만은 16.9% 감소했고 싱가포르와 홍콩은 각각 3.6%와 0.6% 감소에 그쳤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금까지 서구 선진국과 비교해 근로시간을 당연히 단축해야 한다고 논의됐지만 우리나라와 경제발전 경험이나 문화가 비슷한 아시아 경쟁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반드시 장시간근로 국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상의는 “우리나라는 노동생산성은 가장 낮으면서 임금수준은 가장 높아 경쟁국에 비해 노동시장의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생산성기구(APO)에 의하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경쟁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근로자당 노동생산성을 보면 싱가포르와 홍콩이 가장 우위에 있고, 이어 대만·일본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의 64% 수준에 그쳤다. 시간당 노동생산성 역시 싱가포르·홍콩이 가장 앞선 가운데 일본·대만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싱가포르·홍콩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한국의 임금수준은 경쟁국보다 높았다. 복수의 국제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명목임금은 일본, 싱가포르보다 낮지만 홍콩, 대만보다 높아 경쟁국 중 중간수준이었다. 그러나 물가수준을 반영한 구매력 기준(PPP) 임금은 홍콩, 대만은 물론 일본, 싱가포르보다 높아 경쟁국 중 최고 수준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면 우리나라가 경쟁국보다 노동생산성이 낮고 임금은 높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며 “노동생산성 향상 없이 무리하게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기업은 고임금 부담에 생산량 차질까지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던 나라 중 싱가포르와 홍콩은 이미 1인당 국민소득이 4~5만 달러에 도달했는데 우리나라는 7년째 2만 달러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가 경쟁국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동규제 강화가 아닌 생산성 향상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아시아 경쟁국과 비교해 생산성과 임금 등에서 경쟁력이 낮고 근로시간도 길지 않은 상황임에도 생산성 개선이 전제되지 않은 채 단계적 근로시간 단축 법안마저 반대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법제도를 정하고 그 이상의 수준은 각 기업 노사가 자율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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