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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에도 벌금형 부과되나



자전거에도 벌금형 부과되나.jpg
사진출처: L'Express전재


자전거 운전자들이 앞으로는 벌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자전거 운전자들을 위한 맞춤형 벌금제도가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도로안전 전국회의(CNSR)가 국회에 자신들의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모였다. 이는 점차 증가하는 자전거 운전자들의 도로 사망률을 낮추자는 취지였다. 실례로 2013년도에만 147명의 자전거 운전자들이 도로 사고로 사망하였으며, 2014년 들어서는 전년도 보다 6%가량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난 상황이다. 

CNSR은 국회에서 도시권의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공평한 맞춤형 벌금 제도들을 만들자라는 주장을 펼쳤다. 

여론조사기관인 오피니언 웨이가 보험사 MMA를 위해 조사한 설문에 의하면 자전거에서 부주의하게 되는 것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심리와 일정정도 연관이 있다고 한다. 설문조사에서는  44%의 자전거 운전자들이 자건거 운전시 '부주의 해도 벌금을 물을 위험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2012년 11월부터 스트라스부르에서 실험적으로 적용이 되어왔다. 당시 자전거 운전자들은 자동차 운전자들의 절반정도의 금액만을 벌금으로 부과받았었고 결과는 효과적이었다. 2012년과 2013년 사이 자전거 관련 사고가 108건에서 67건으로 37%가 줄어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스트라스부르에서는 신호위반과 운전중 전화기 휴대 등에 위반행위에 벌금고지서를 883건 발행하였다. 현제 스트라스부르는 실험기간을 마치고, 벌금 부과를 중단한 상태이다.

자건거 운전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할 법적인 절차들과, 자동차와의 형평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자동차에 비해 자전거는 똑 같은 벌금을 부과받아야 할 만큼 위험성이 적기 때문이다. 만약 벌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면, 위험성의 비율만큼 벌금이 적용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시민들이 또 다른 세금으로 금전적 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프랑스 유로저널 강승범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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