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쉥겐협약 개요 및 쉥겐협약국내 체류기간 계산 기점 변경 안내

by eknews posted Dec 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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쉥겐협약 개요 및 쉥겐협약국내 체류기간 계산 기점 변경 안내

 

 쉥겐협약은 유럽지역 26개 국가들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서, 쉥겐협약 가입국들을 여행할 때는 마치 국경 없는 하나의 국가를 여행하는 것처럼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쉥겐협약 가입국 (총 26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최근 비쉥겐국가의 국민이 1개의 쉥겐협약국가에서 다른 쉥겐협약국가로 계속하여 여행할 경우, 또는 1개의 쉥겐협약국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총 체류일 계산 방식(기점)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ㅇ 종전 방식 : 1개의 쉥겐협약국에 최초로 입국한 날로부터 180일 기간 중 총 90일간을 다른 쉥겐협약국으로 계속하여 무비자 여행 가능

 

 ㅇ 변경 방식 : 1개의 쉥겐협약국에서 최종 출국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과거 180일 동안 총 90일간을 1개의 쉥겐협약국에서 다른 쉥겐협약국으로 무비자 여행 가능

 

 ㅇ 변경된 방식은 최초 입국일이 아니라 최종 출국일을 기점으로 역산하여 180일 중 90일간만 체류를 허가하는 방식이므로 여러 쉥겐협약국을 여행하거나 또는 1개의 쉥겐협약국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최종 출국예정일을 미리 계산하여 최종 출국일로부터 과거 180일 동안 체류(1개국 또는 다수 쉥겐협약국가)한 기간들을 모두 합산하여 전체 체류일수가 90일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시)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180일의 기간 중 90일간을 체류한 후 6월 30일 재입국한 경우

 

 ㅇ 종전 방식 : 2014년 6월 30일부터 최장 90일간 체류가 가능하므로 9월 27일까지 체류가능(6월 30일부터 새로이 180일 중 90일 체류 규정 생성).

 

 ㅇ 변경 방식 : 6월 30일 재입국하여 총 90일을 체류한 후 9월 27일 쉥겐협약국으로부터 최종 출국한다고 가정할 경우, 출국일(9.27.)을 기점으로 역산하므로 9월 27일 이전 180일(3.31.~9.27.)의 기간 동안 체류한 일수가 합산하여 계산되며, 만약 3월 31일~6월 29일 사이에 단 1일이라도 체류하였다면 쉥겐협정 위반이 됨. 따라서, 6월 30일부터 9월 27일간 체류할 예정이라면 쉥겐협약국으로부터 2014년 3월 30일 이전에 출국하였어야 함.

 

 이때 최장 여행 가능 기간인 90일은 쉥겐협약국 내에서 여행하였던 모든 기간(이전 출국일과 입국일 포함)일을 합산하며, 출국 시마다 출국일 이전 180일간 총 체류일을 출국심사관이 계산합니다. 또한, 출국 예상일 기준으로 여권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변경된 방식에 따르면 여행자가 미리 최종 출국일을 결정한 후 최종 출국일부터 역산하여 체류 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U 연합은 홈페이지를 통해 새 기준에 의한 체류 가능일 계산기를 게재한 바, 일정 계획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류 가능일 계산기 링크 :

       http://ec.europa.eu/dgs/home-affairs/what-we-do/policies/borders-and-visas/border-crossing

          (본문 중 short-stay calculator 클릭)

 

 Calculator

    이 계산기는 단지 지원 도구이며, 계산된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산기 사용법>

 

  Control : 이전 체류기간 및 현재 체류기간을 계산, 여행자가 과거 90일/180일을 지키고 있거나 현재 그 규칙을 지키고 있는지 표시

 

 ㅇ Planning : 여행자가 체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 계산

 

 1. Control/planning 둘 중 하나를 선택

 

 2. 날짜는 언제나 dd(일)/mm(월)/yy(년) 로 입력

 

 3. "Date of entry/control"은 당일 날짜를 자동으로 나타냄(설정 가능)

  ※ Planning을 선택 했다면 여행자가 미래 출국할 날짜 입력

 

 4. 밑에 보이는 표에 해당 되는 날짜들을 입력

  ※ 첫번째 열은 입국 날짜 입력 → 두번째 열은 출국 날짜 입력 → 세번째 열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음

 

 5. "Calculate"를 클릭하면 세번째 열에 자동으로 체류 가능 기간이 표시됨. 또한 오른쪽 빈 칸에는 체류기간에 관한한 여행자 필요 정보가 제공됨.

 

 ㅇ PASSPORT : 이 버튼을 누르면 3개의 열이 하나로 줄어듦. 각 칸에 입국/출국 날짜 입력(연대순으로 정리를 하지 않아도 됨)

  ※ 입국/출국 날짜들이 자동으로 일치하게 계산되도록 추가된 버튼임.

 

 

□ 쉥겐협약과 양자사증면제협정과의 관계

 

 우리나라가 체결한 양자사증면제협정에는 1회 입국시 체류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60일, 90일, 180일 중 90일 등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 쉥겐지역내 양자사증면제협약 체결국 : 슬로베니아를 제외한 쉥겐협약 가입 25개국

 

 양국사증면제협정과 쉥겐협약 중 무엇을 우선 적용할지는 각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고유권한으로서, 해당 국가의 국내법 개정 및 EU 관련법 개정 등의 사유로 변경 가능합니다.

 

 

□ 우선 적용 협정에 대한 쉥겐국가별 현황

 

   양자 사증면제협정 우선 적용국가(총15개국) : 독일, 리투아니아, 벨기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이탈리아, 몰타, 그리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쉥겐협정 우선 적용국가(총10개국) :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에스토니아

 

 상기 15개국은 양자사증면제협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각 국가마다 입국 및 체류 조건이 다르므로 해당국가 대사관/출입국관리소에 관련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헝가리는 조건부 양자사증면제협정 우선국으로서 비쉥겐국으로부터 헝가리로 입국하여 비쉥겐국가로 출국시에만 양자협정 우선적용

 

    ※ 벨기에는 양자협정 우선 적용국에 해당하나,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에서의 체류기간을 합산하여 총 90일 체류 허용

 

    ※ 오스트리아는 90일 체류 후 출국하였다 재입국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재입국을 허용하고, 이후에는 180일 기간 중 90일 적용

 

 

□ 쉥겐협약국가 여행시 유의사항

 

 유럽지역 내에서는 별도의 출입국심사가 없기 때문에 체류사실이 여권상에 표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류사실 증명자료로서 체류허가서/교통/숙박/신용카드 영수증 및 관련 서류 등을 여행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보관하시고 여행 중 및 출국시 휴대하시길 바랍니다.

 

 쉥겐협약에 규정된 기간(최종 출국일 이전 180일 중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향후 쉥겐협약국가 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용 기간 안에 여행을 마칠 수 있도록 사전에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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