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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15년부터 세금탈세 형량가중, 세금탈세 진신고 기록세워


새해가 밝으면서 시행될 독일의 세금탈세 형량 가중법이 세금탈세자들의 자진신고를 확연하게 증가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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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SPIEGEL ONLINE)


독일의 16 주들의 재정부처를 설문한 벨트지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독일에 뒤늦게 신고하는 세금탈세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해 세금청에 자진 신고한 세금탈세자들의 수는 이미 3 5000명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3 기록을 세웠던 2 4000명의 자진신고한 세금탈세자들의 수를 훌쩍 넘어서면서 기록을 세웠다. 


벨트지의 정보에 의하면, 올한해 지금까지 가장 많은 세금탈세 자진신고자들은 노트라인-베스트팔렌(NRW) 주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2 초까지 8583명이 세금탈세를 스스로 신고했다. NRW주의 재정부는 이로인한 주정부의 추가수입은 한해 3 6500 유로가 것으로 예측했다. 


다음으로 자신의 세금탈세를 신고한 사람들의 수가 많은 주는 바덴-뷔텐베르크(Baden-Württemberg)주로 12 초까지 7117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탈세를 자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한 바덴-뷔텐베르크 주정부의 추가수입은 4 9700 유로일 것으로 예측된다. 바이에른(Bayern)주의 경우는 지난 9 말까지 2 5000 유로의 추가수입이 되는 4600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탈세를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주정부 재정부처는 아직 남아있는 올해 말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탈세를 신고할 것으로 보고있다. 돌아오는 1 1 부터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세금탈세 자진신고자들의 형량면제와 다르게 세금탈세 형량 가중제도를 시행하게 되는 이유이다.


새해가 밝으면서 독일에서는 5 유로까지의 세금탈세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 형벌을 면할수 있었던 것과 다르게 형벌을 면할수 있는 액수가 2 5000유로로 낮추어졌으며, 5 유로 이상 10 유로 이하의 세금탈세의 경우 세금탈세액의 10% 벌금이 주어진다. 100 유로까지의 세금탈세는 15% 벌금이, 그리고 이상의 세금탈세의 경우에는 20% 벌금이 주어진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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