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도로 통행료 2016년 부터, 확정

by eknews21 posted Dec 3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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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도로 통행료 2016 부터, 확정


연방정부가 유럽연합의 신랄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도로 통행료를 강행하며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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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17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연방정부 내각이 드디어 독일의 도로 통행료 제도 도입에 합의했음을 일제히 보도했다. 연방총리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유니온-사민당 연정은 교통부장관 알렉산더 도브린트(Alexander Dobrindt) 재정부장관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äuble) 제안한 두가지 법안에 결의하면서, 유럽연합의 비판과 조건들을 무시하고 논의 끝에 앞으로 독일에 도로 통행료 제도가 확정되었다. 


2016 도로 통행료 제도 도입 시작에 애쓴 교통부 장관 도브린트는 운영 비용 해년마다 5 유로의 추가수입을 기대했다. 내국인 자동차 운전자들은 독일의 고속도로와 국도를 이용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외국인 운전자들은 독일의 고속도로 이용료만 지불하게 된다.


유럽연합 교통부 위원인 비올레타 불스(Violeta Bulc) 연방 교통부장관인 알렌산더 도브린트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독일의 도로 통행료 제도를 두고 „유럽연합법과 모순“이라 일컫은 있는 , 앞으로도 독일이 확정지은 도로 통행료 제도에 유럽연합의 비판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내국인들에게는 자동차세를 도로 통행료만큼 줄여 새로운 비용 발생이 없도록 하는 이유로, 결과적으로는 외국 차량에만 도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모양세 된것이 유럽연합으로 부터 비판의 핵심이 되어오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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