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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달라지는 규정들, 누구에게 이득이?


2015 새해부터 독일에서 달라지는 규정들은 무엇이 있을까? 변화들은 누구에게 이득을 주고 누구에게 될까? 새해를 시작으로 무엇보다 독일의 사회복지제도들의 달라진 규정들이 눈에띈다.


1.jpg 

 (사진출처: sueddeutsche.de)


오랜시간 독일의 노조가 싸워왔던 법적 최저임금 8.50유로가 드디어 새해 첫날을 시작으로 시행된다. 직업분야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 예외규정들이 아직 적용되기는 하지만 한해 370만명의 사람들에게 법적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이득을 줄것으로 보인다.


또한, 600만명의 기본생활 보조금 하르쯔 퓌어(Hartz-IV) 수령자들이 많은 금액을 지원받게 되며, 동시에 법적 연금보험 분담금 또한 세전 수입의 18.9%에서 18.7% 낮아져 근로자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나, 반대로 연금 수령액과 실업급여 액수는 상승해 서독지역에서 100유로가 오른 한달 최대 6050 유로, 동독지역에서 200유로가 오른 한달 최대 5200유로이다. 


새해 1 부터 간병보험 분담금은 0.3% 올라 세전 수입의 2.35%이며, 자녀가 없는 사람의 경우 2.6% 상승한다. 대대적인 간병보험 개혁으로 인해 전반적인 혜택이 4% 상승함과 동시에 앞으로 치매환자들과 간병해야하는 가족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직업을 가진 어머니들에게 이득이 주어지면서, 출산휴가를 가진 이후 다시 직업활동을 원하는 어머니들은 이전보다 오랜기간 부모보조금이 주어진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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