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14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단체가 집회참여자들이 집회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이에른 주의 집회법이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고 바이에른 룬트풍크가 보도하였다. 이 결정으로 인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재판부는 이 규정이 시민들을 위축시키며 그로 인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또한 재판부는 경찰들이 제한없이 집회참여자들의 사진을 찍고 이를 저장하는 것 역시 금지시켰다.

이번 헌법소원은 당시 기사당(CSU)가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바이에른 주의회에서 통과된 집회법에 대해서 다른 주들의 노동조합연합 및 정당연합, 그리고 각종 민간사회단체들의 긴급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데, 이 헌법소원신청에는 사민당(SPD)과 녹색당 외에도, 현재 바이에른 주의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자민당(FDP)도 참가하였다고 한다. 자민당은 바이에른 주의 연정구성협상 당시 기사당(CSU)에게 빠른 시일 안에 이 집회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합의한 상태였다고 한다.

한편 연방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바이에른 주 내무부장관인 요하임 헤어만(Joachim Herrmann)은, 이번 결정이 법률의 몇몇 지엽적인 부분과 관련된 것일 뿐이며 전체적인 법률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 만큼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참고로 집회법은 이전까지 독일에서는 연방의 배타적인 입법권한에 속하는 것이었다. 바이에른 주는 연방주의 개혁에 따른 각 주들의 권리행사에 의거하여 집회법을 스스로 규율한 최초의 연방주였는데, 자체적인 집회법을 제정하면서 집회참여자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요구사항들을 집어넣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100 과거 이주노동자의 노인 빈곤율, 독일인들 보다 세배 높아(1면) file eknews21 2014.09.15 2394
8099 과도한 수술을 방지하기 위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개설될 예정 file eknews20 2011.08.16 2160
8098 과반수 독일인, 공공장소소 흡연금지 찬성 유로저널 2006.12.12 1156
8097 과반수 독일인, 공공장소소 흡연금지 찬성 유로저널 2006.12.12 641
8096 과반수 독일인, 공공장소소 흡연금지 찬성 유로저널 2006.12.12 652
8095 과반수 영국인의 조상은 앵글로색슨 file 유로저널 2006.07.26 2390
8094 과반수 영국인의 조상은 앵글로색슨 file 유로저널 2006.07.26 1001
8093 과반수 영국인의 조상은 앵글로색슨 file 유로저널 2006.07.26 882
8092 과일과 야채에 화학비료 잔여물, 위험성 경고 file eknews21 2013.06.17 2695
8091 관광객이 점점 늘어나는 베를린 file eknews21 2013.08.26 2968
8090 관광도시 드레스덴, 페기다 운동으로 관광객 잃어! file eknews21 2015.06.29 2513
8089 관리비 미납에 대해 강제집행 가능해 file eknews20 2012.07.31 4266
8088 괴로움 잊으려면 술 마시지 마라! file 유로저널 2006.11.01 644
8087 괴로움 잊으려면 술 마시지 마라! file 유로저널 2006.11.01 1392
8086 괴로움 잊으려면 술 마시지 마라! file 유로저널 2006.11.01 802
8085 괼리츠 지역, 사상 최악의 홍수피해 file 유로저널 2010.08.09 783
8084 괼리츠 지역, 사상 최악의 홍수피해 file 유로저널 2010.08.09 899
8083 교계도 최고경영자 연봉 자제해야 file 유로저널 2007.12.26 4946
8082 교계도 최고경영자 연봉 자제해야 file 유로저널 2007.12.26 858
8081 교복 착용해야 file eunews 2006.05.30 2684
Board Pagination ‹ Prev 1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490 Next ›
/ 49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