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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동포 병역의무대상 남자 1997년생, 3월31일 챙겨야 
만약 이 날짜 놓치면 37세까지 국적이탈 불가능하고 여권발급과 출입국에 불리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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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대한민국 여권을 현재 소지하고있는 자) 병역의무대상 남자들중 복수국적자 1997년생들은 오는 3월31일이 국적이탈 마지막 날이다.

3월 31일은 현재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는 1997년생들에게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가 끝나는 날로써, 마감일을 놓치면 불이익을 감수해야한다.
특히, 많은 재외국민들이 국적이탈 신고가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만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 기다리다가 신고를 늦추는 경우가 많지만, 국적이탈은 복수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가능하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만 37세까지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게 되며, 그에 따른 여권발급이나 출입국 제한 등의 제재가 따른다. 
마감일을 넘겨 의무위반을 하게 되면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대상자로 관리되며 40세까지 취업·정부인가 자격증 취득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 또, 사안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여권발급제한, 입국시 출국금지 등도 당할 수 있다. 

국적이탈 신고는 재외공관에서만 가능하며 지난해 7월 국적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만 15세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본인이 해당 서류를 구비하고 방문 신청해야 한다. 

이에따라 해외한인들이 불합리한 법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 제한에 대해서는 일단은 준수해야 불편을 덜 수 있다. 올해 만 18세(1997년생)가 되는 남자는 3월 31일까지 재외공관을 통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국적이탈 신고는 부모의 혼인 및 국적 이탈, 회복 등을 증명하는 서류가 요구될 수 있어, 마감일 전부터 서두를 필요가 있다. 

참고로 지난 1월 15일은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신청 마감일이었으며, 국외여행허가 신청 대상자는 올해 만 25세가 되는 1990년생 남자로 24세 이전 출국한 유학생이나 연수생, 단기여행자는 물론 영주권자도 해당된다. 
<표: 연합뉴스 표 전재 >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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