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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임금, 중동부 유럽 중 최고인 체코, 최저임금 또 상승



중동부 유럽 국가들중에서 월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체코가 2015년 1월부터 최저임금을 무려 8.2% 인상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체코의 최저임금이 세금 전 8500코루나(약 373달러)에서 9200코루나(약 404달러,세금 후 약 332달러))로 인상되며 이에 따른 최저 시급도 기존의 50.6코루나에서 55코루나(2.41달러 정도)로 함께 인상된다.



2013년 기준 체코의 임금 수준은 서유럽의 높은 경제 성장에 영향을 받아 중동부 유럽 국가 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연합통계청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발표된 21개 EU국가 중 체코의 최저임금은 18번째로 낮은 수준이고 체코보다 최저임금이 낮은 국가는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분기 기준 체코의 평균임금은 2만5219코루나(약 1106달러)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1코루나(1.8%)가 인상되었다. 



체코의 최저 임금 대상 근로자는 전체의 2% 미만(약 10만명 정도)에 못미치는 소수이지만 체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적으로는 모든 직종의 최저임금 수준을 상향 조정시키기 때문에 기업의 고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체코 정부는 향후 점차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끌어올려 체코의 임금 수준을 유럽연합(EU)평균의 40% 수준까지 조정할 계획이어서 앞으로도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 할 것으로 에상된다.  2014년 기준 EU국의 최저임금은 562유로로 체코의 약 절반 이상이 높은 수준이다.    



유럽연합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EU회원국 가운데 6개 국가인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은 최저임금 제도가 없다. 



프라하KBC 자료에 따르면 중동부 유럽 국가들중에서 고용주가 부담해야하는 사회보험료는 슬로바키아 (35.2%), 체코 (34%), 헝가리(28.5%), 폴란드 (17.48-20.14%)순이며, 월 평균 임금의 경우 폴란드 10,651 코루나 (약 467달러), 슬로바키아 9,680 코루나 (약 425달러), 헝가리 9,467코루나(약 415달러), 체코 8500 코루나(약 373달러)순이다.    



체코 유로저널 최윤석 기자
   eurojournal2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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