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장부 쓰기 - 현금주의 v 발생주의
기업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거래들을 조직적으로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하기 위한기록장부를 보통 ‘회계장부’라고 한다.
현금의 입출금을 기록하는 현금장부, 매출을 기입하는 매출장부 그리고 구매을 날짜별로일목요연하게 기록하는 구매대장등 모두 회계장부에 속한다.또한 현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비용을인식하는 방법을 ‘현금주의’ (Cash basis)라 하고, 현금의 입출금과 관계없이 수익 및 비용의발생사실에 기초하여 수익과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을 ‘발생주의’ (Accrual accounting)라고 한다. 현금주의에 따라 장부기록을 하면 당기중의 현금의 입금 및 지급내역은 확실하게 알 수있지만, 회계기간중의 적정한 경영성과와 기업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수준을 보여주는특정시점의 재무상태를 알 수 없다.
따라서 회계적으로 의미있는 거래를 기록하는 회계장부는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에 근거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단, 예외적으로 자영업자 (Sole traders)나 동업자 (Partnerships)가 연간소득이 £81,000이하인경우에는 현금주의에 따라 작성된 기록을 회계장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한도를 넘거나 또는회사 (Limited companies)인 경우에는 무조건 발생주의에 따른 회계가 요구된다.
발생주의에 따라 회계장부를 작성하려면 ‘회계등식’ (Accounting equation / 자산+비용=부채+자본+수익)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Matching principle)에 대한 회계적 이해가 필요하며, 거래를 분개(Journal entry)하고 그 사실을 차변 (Debit / Dr)과 대변 (Credit / Cr)에 기록할 수 있는 복식부기 (Double bookkeeping) 능력 또한 있어야한다.
복식부기의 예를 들면,
1. 사무실 임차료 £3,000을 지급하다
(차변) 임차료 £3,000 (대변) 현금£3,000
2. £54,269.36를 은행으로부터 팩토링하다 (차변) 현금£28,482.00 (대변)매출채권£54,269.36
(차변) 금융비용£765.97
(차변) 팩토링미수금£24,908.47
(차변) 부가세환급금£112.92
첫번째의 경우에는 임차료 지급시 임차료라는 비용이 발생하고 동시에 현금이 유출되는단순한 경우며,
두번째는 매출채권(인보이스)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팩토링을 쓰는 경우 다소 많은 항목들과 더불어 복잡하게 계산하여 회계처리해야 함을 보여준다. 물론 임차료등해당되는 비용들에 대해서도 당기분만 비용으로 계상하는 작업 즉, 발생주의에 맞게수정분개를 해야 한다.
전문적인 회계직원이 고용되어 있지 않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서는 위와 같이 거래의분석과 장부기록을 할 수가 없으므로 보통은 현금주의에 따라 거래장부를 기록하고, 이렇게기록된 장부와 관련 영수증이나 계약서등를 가지고 회계사는 발생주의로 바꾸어 연말결산을하게 된다.
또한 현금장부 대신 컴퓨터프로그램 (SAP, SAGE)에 거래를 등록하는 기업들도 많은데, 이런경우에는 그 회계프로그램이 거래을 등록할 때마다 미리 설정된 약속에 따라 분개를 해서각 계정에 적립시키고 자동적으로 합계잔액시산표 (Trial balance / TB)나 총계정원장 (Chart of Accounts / COA)를 만들어주게 된다.
물론 회계사는 현금장부나 프로그램에서 출력된 시산표나 총계정원장을 검증하고 그리고발생주의로 바꾸어주는 작업을 다시한번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재무제표를 만들게 된다.
동일한 업종, 동일한 매출규모라 하더라도 회계사 수임료가 고객별로
또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회계사에게 전달되는 회계자료가 아무기록도 없이 영수증 뭉치만 주는 경우 (Shoe box), 회계장부가 전달되는 경우 (Written-up)라도 거래를 단순히 기록한 현금장부냐 아니면 시산표수준까지 되어 있느냐 등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계시는 독자들께서는 어떤 수준으로 회계자료를 회계사에게넘겨주시는지 살펴보시고, 만약 거래가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해 계정별로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시산표정도의 수준으로주신다면 내년에는 수임료할인을 요구하셔도 된다.
최무룡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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