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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울리는 프랑스 에너지 공급업체



le figaro.JPG
사진출처: Le Figaro전재

프랑스 가스, 전기 공급업체들의 부당한 가입 계약 조건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태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프랑스 약관위원회(CCA)가 에너지 주 공급업체인 EDF, GDF Suez와 대체업체인 Direct Energie, Eni의 가입계약서를 분석 후 서른 한 개의 악의적인 조항들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국무장관 산하 소비위원회의 감독하에 실시된 것이다. 

이 보고서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Le Figaro는 소비자단체들의 지속적인 시정통보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공급업체들이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에 의한 주요 고발 사항들에는 자동이체로만 가능한 요금결제, 계량기 문제시 소비자에게 책임 충당, 그리고 소비자가 원할 때 계약해지를 할 수 없게 하는 문제점들이 들어 있었다. 또한 요금 청구서는 유일하게 전자우편으로만 받을 수 있었으며 미결제시 책임은 오로지 소비자의 몫으로 전가되는 것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불가항력적이라는 애매모호한 이유로 책임회피를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약관위원회는 에너지 공급업체에게 시정권고를 하고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들을 시정 또는 삭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한편 전기회사 EDF는 2013년의 자체 평가서를 바탕으로 이미 2014년부터 더 나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상세한 사항은 제시되지 않았다. 

가스업체 GDF Suez 또한 2014년을 기점으로 약관위원회의 시정통보에 의해 많은 부분이 수정되었으며 합리적인 가스요금제를 위해 소비자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2014년 가을에 발표된 Ifop-Qinergy의 여론조사를 보면 프랑스인의 절반이 예상치 못한 고액의 청구서를 받은 적이 있으며 사분의 일에 해당하는 이들이 지불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프랑스 일간지 Le Paeisien의 보도에 의하면 이미 지난 2012년 프랑스 주요 소비자 단체 중의 하나인 UFC-Que Choisir에 의해 위의 네 업체가 법원에 기소된 상태다. 한편 국회는 이들 공급업체에 정부차원의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알렸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이 보도는 덧붙였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인턴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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