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물가 상승 우려

by eknews posted Feb 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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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물가 상승 우려




독일에서 법적 최저임금제(시간당 8,50유로)는 고용주가 근로자를 무급으로 착취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2015년 1월부터 최저임금제가 실시되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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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난 15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이 연방 통계청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도한 기사를 보면, 최저임금제가 실시되면서 서비스업 분야에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2015년도 1월에 서비스 업종에서의 물가가 지난 2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평균물가보다 약 두 배나 상승한 것이다. 



FAZ는 연방 통계청의 자료를 근거로 일상에서 물가변동을 쉽게 느낄 수 있는 업종을 따로 비교해 분석했다. 
택시 요금은 1992년 이래로 매년 1월에 평균 0,4% 증가했지만, 2015년도 1월에는 전년 12월 대비 5,2% 증가했고, 전년 동월 대비 7,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소, 화장품 판매점, 제과점은 올해 1월에 예년 평균보다 가격이 두 배나 올랐다.  



물론 1월에 모든 서비스 업종에서 물가가 오른 것은 아니다. 호텔, 레스토랑, 이발소는 가격 인상을 자제했지만, 이미 지난 12개월 동안 예년 평균보다 높게(약 3%이상) 가격을 올렸던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데에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적 최저임금제의 도입과 관련해서 고용주들은 정부가 너무 관료주의적이라고 비판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프랑크-위르겐 바이제(Frank-Jürgen Weise) 연방 고용기관 대표는 "법체계를(법적 최저임금제) 시험하려면 더 나은 해결책이 보일 때까지 최소한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오히려 현재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저임금제로 대량 해고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현재 물가상승 현상은 해가 바뀌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해 당분간만 지속될 뿐, 6개월 후부터는 급격한 물가변동은 없을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출처: FAZ online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신종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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