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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시 제 2주택 주거세 인상



le parisien.JPG
사진출처: Le Parisien전재

파리시 1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한 세금 인상이 시행될 예정이다. 파리 시의회가 지난 2월 10일, 제 2주택에 대한 부가세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Le figaro)에 의하면 파리를 비롯해 프랑스 천백 오십 하나의 지자체에서 제 2주택과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주택에 대한 주거세에 대해 20% 인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파리시 전체 주택의 7%에 해당하는 구만 이천여 호가 제 2주택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 주택들은 파리의 핵심구역인 1구, 4구, 6구, 7구, 8구에 집중되어있다. 그러나 직업상의 이유로 간헐적으로 머무는 주택 또는 퇴직 후 주거지가 될 주택은 제외된다. 

이번 정책은 부동산 소유자들의 매매와 임대를 활성화시켜 대도시의 주거난을 해결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다. 하지만 프랑스 일간지 르 파리지앙 (Le Parisien)의 보도에 따르면 대중운동연합(UMP)을 비롯한 우파진영에서는 이 정책의 비효율성을 주장하며 반대의 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 파리시가 주장하는 주거난 해소와 같은 장점보다는 고액의 세금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의 불안정을 가져 올 수 있으며 시의 부족한 예산을 메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UMP는 이미 파리시 집행부에 오는 12월에 있을 이와 관련된 예산 심의안 상정 취소를 요구한 상태다. 프랑스 공산당 등 좌익진영 또한 20%밖에 안되는 이번의 적은 인상률은 주택난 해소에 아무런 효과도 가져올 수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제 2주택에 대해 평균 850유로의 세금을 걷게 되는 파리시는 총 천 오백만 유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자체는 제 2주택에 대해 0%에서 20%까지 부가세를 적용할 수 있다. 최고치인 20%의 주거세를 적용할 지역으로 알려진 곳을 보면 뚤루즈, 안시, 안티브, 엔데이, 방시 등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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