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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2015.02.17 21:52

회사 또는 자영업

조회 수 1748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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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또는 자영업

 

간혹 회사(limited company)와 자영업(sole trader)중에서 어떤 형태의 사업구조가 더 좋은지 질문을 많이 받는다.

 

행정업무 및 비용

회사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정업무가 많고 수반되는 행정비용이 개인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신뢰도

개인사업보다는 회사라는 이미지가 주는 장점을 통해 고객과 거래처로부터 얻는 신뢰도는 사업운용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금전적 책임

자영업인 경우 금전적인 책임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가 전부를 책임져야 하는 반면에, 회사(a private limited company)인 경우에는 오너 개인과는 법적으로 별개의 법인체로서 금전적 책임 또한 제한된 범위내에서 부담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회사운영자금 대출시 무제한 개인보증 (unlimited guarantee)을 한 경우등에는 해당채무 전부를 개인적으로 상환해야할 의무가 발생하기도 한다.

 

회사 법인이사 및 주주

회사(a private limited company)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director)와 주주(a shareholder)가 한명이상은 등재되어야 하며, 이사와 주주가 동일인인 경우라도 상관은 없다.

 

회사의 법인이사는 나이가 16세를 넘어야 하며, 개인 파산(bankruptcy or debt relief order)상태에 있는 경우 또는 과거 회사의 법인이사 자격을 박탈당한 이후 재선임 금지기간(최장 15)중에 있는 경우에는 선임될 수 없다.  

 

 

법인이사의 의무

회사의 이사(director)는 회사법(Company Law / Companies Act 2006)에 명시된 법적의무(statutory directors' duties)외에도 아래와 같은 영역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employment

health & safety

insurance obligations

tax

 

법인이사의 자격박탈

위의 법인이사로서의 법적의무외에도 아래와 같은 경우(unfit conduct)에는 이사로서의 자격이 박탈당할 수도 있다;

 

allowing a company to continue trading when it can’t pay its debts

not keeping proper company accounting records

not sending accounts and returns to Companies House

not paying tax owed by the company

using company money or assets for personal benefit

 

사실상의 법인이사

한국 상법 제401조의 2항에서는 회사내의 사실상의 이사개념을 업무집행지시자로만 구분하고 있지만 영국에서는 보통 de facto director shadow director라는 두가지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다. 물론 두 경우 모두 등재이사와 같은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양국이 같다.

 

영국에서는 보통 회사내에서 이사의 직책에 있지만 Companies House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의 이사’(a de facto director)라고 하고, 이사라는 직함도 주어지지 않고 등재되지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에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이사’(a shadow director)라고 구분해 명칭을 달리하고 있다.

  

 

 

회계사 최무룡

ORGANIC ACCOUNT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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