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2015.03.03 18:22

자본이득세

조회 수 251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자본이득세


영국에서는 자본이득에 대해 원칙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1965년 소득에 종속되지 않는 수익에 대해 과세하기 위해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가 도입된 이후, 일반소득과세와 자본이득과세를 이중과세하지 않으면서 세제가 공정하게 보이게 하는데 성공하고 있는 나라중의 하나가 되었다.

 

또한 각종 공제의 도입으로 국가측면에서 조세수입원으로의 위치는 그리 높지 않지만, 일반소득이 아닌 자본이득으로 수입을 조작하는 유인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나 법인 모두 자본이득과세대상이 되지만, 개인측면에서 간략하게 살펴보면자본이득과세는 기본적으로 과세대상 자산가치가 아닌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과의 차액에 대해 부과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예를들면, Bansky의 낙서벽화를 £7,000 파운드에 구입해서 나중에 £50,000 파운드에 판매한 경우 자본이득세는 5만파운드가 아닌 소득차액 £43,000 파운드에 대해 납부하게 된다.

 

그리고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영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과세의무가 있으며, 대신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자’(domiciled)가 아닌 경우에는 송금기준(remittance basis)에 근거한 부분만 납부할 수도 있다.

 

 

과세대상 자산

아래와 같은 자산이 처분되어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이 되며, 물론 처분자산의 종류에 따라서는 공제혜택이 주어지기도하며, 사용하던 개인차량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본이득세 납부대상이 되지 않는다.

 

  • £6,000 이상인 개인자산
  • 주거용외 부동산
  • 주거용 부동산이지만 임대,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아주 큰 건물인 경우
  • 주식 (ISA, NISA, PEP 제외)
  • 비즈니스용 자산

 

 

과세면제 대상

보통의 경우 배우자(husband, wife, civil partner) 그리고 자선단체(a charity)에 준 자산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으며,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사망시점에서 피상속인측에서 납부하게되며 향후 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자본이득세을 계산하여 납부하게 된다.

 

  • NISAs, ISAs or PEPs
  • UK government gilts and Premium Bonds
  • betting, lottery or pools winnings

 

그리고, 연간 자본이득총계에 대해 일정금액 공제(tax free allowance)가 주어지는데, 2014/2015 과세기간에 대한 기본공제한도(annual exempt/ AE)£11,000이다.

 

 

자본이득세율

적용되는 세율은 10%, 18% 그리고 28%로 구분되며, 보통의 개인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10,000 / personal allowance)를 차감한 후의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세율 구간(20% / 40% / 45%)에 따라, 그리고 연간 기본공제한도(AE)를 차감하여 고소득자(higher 또는 additional rate taxpayer) 28%, 기본소득자(basic rate taxpayer) 18%를 납부하게 된다.

 

회사이면서 기업공제(entrepreneurs’ relief) 대상일 경우에는 10%의 자본이득세율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계사 최무룡

ORGANIC ACCOUNTANCY

WWW.ORGANICACCOUNTANCY.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95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34
476 영국 이민과 생활 내년 이민 시점 잡기와 이민 정원제 유로저널 2010.07.27 3229
475 최지혜 예술칼럼 나는 반항하는 사람이다 - 아이 웨이웨이 4 file eknews 2017.05.21 3229
474 영국 이민과 생활 2015년 8월부터 바뀐 영국 학생비자법 eknews 2015.09.29 3232
473 영국 이민과 생활 배우자비자 귀국부부 재정증명과 고용확인서 eknews 2013.12.03 3238
472 영국 이민과 생활 미국이민 환상을 버려라! (1) 한인신문 2009.07.08 3239
471 영국 이민과 생활 조기유학으로 자식 인생길 열어주려면, 한국어 가르치라!‏ 유로저널 2009.01.27 3240
470 영국 이민과 생활 조기유학,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한인신문 2009.05.20 3241
469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꿈과 추억에 사로잡힌 화가 마르크 샤갈 (Marc Chagall) 2 - 파리에서의 샤갈 - file eknews 2016.05.03 3241
468 유로저널 와인칼럼 박우리나라의 프랑스 와인 기행 25: 프랑스 와인 자습서 제3장 Bordeaux – 3 file eknews 2014.07.22 3245
467 영국 이민과 생활 PSW비자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유로저널 2010.12.15 3253
466 박심원의 사회칼럼 이 시대의 바벨탑 file eknews 2017.02.20 3256
465 영국 이민과 생활 T1E사업비자와 영국이민 eknews 2014.09.02 3257
464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꿈과 추억에 사로잡힌 화가 마르크 샤갈 (Marc Chagall) 5 file eknews 2016.05.24 3263
463 아멘선교교회 칼럼 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eknews02 2018.10.03 3264
462 최지혜 예술칼럼 나를 이끌고 인도하는 충동 – 아니쉬 카푸어2 file eknews 2017.04.03 3269
461 영국 이민과 생활 T1E에서 취업비자 전환과 영주권 eknews 2013.06.25 3272
460 최지혜 예술칼럼 세상은 나를 우러러 볼 것이다. 아니 어쩌면 나는 경멸당하고 오해받을 것이다. file 편집부 2018.05.14 3272
459 영국 이민과 생활 박사과정 마지막 비자연장 어떻게 해야 할까? 유로저널 2010.07.20 3273
458 최지혜 예술칼럼 31: 세계 미술시장의 눈이 중국으로 쏠리고 있다-세계 미술 시장의 왕좌를 노리는 중국,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마지막편) file eknews 2015.06.28 3278
457 영국 이민과 생활 사업과 돈 그리고 관계 한인신문 2009.05.20 3284
Board Pagination ‹ Prev 1 ...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