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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절반 이상, 정년 60세 시대 대비 미흡에 대책 마련 시급



오는 2016년 1월 1일 시행되는 정년 60세법이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내기업 절반 이상이 아직까지 별다른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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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년 60세 시대 대비 현황' 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상인 53.3%가 "정년 60세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상황" 이고 대비가 충분한 기업은 24.3%에 그쳤고, "회사 특성상 별도 대비가 필요없다" 는 기업이 22.4%였다. 



지난 2013년 4월 국회에서 정년 60세법이 통과되면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정년 60세가 시행됨에 따라 이제 시행까지는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정년 60세 법제화시 제도 시행까지 3년이 안되는 짧은 준비기간을 부여한데다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하지 않아 기업의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며 "정년 60세 시대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각 기업에서 인력 과부족, 인건비 증가 규모 등을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정년 60세 시대를 대비해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등에 관한 노사간 협상 상황을 보면 14.3%의 기업만이 '노사 합의' 에 도달했고 4.7%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실패'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27.0%의 기업은 '금년 또는 내년에 노사간 논의할 계획' 이었고, 25.0%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아직 계획이 없다' 고 답했다.



정년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입한 기업이 17.3%(대기업 27.3%, 중소기업 9.6%)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2014년 기준 100인이상 사업체의 68.3%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 증가하는 호봉급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 없다면 정년연장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 며 "정년 60세의 실질적 정착과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활성화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 '60세 정년 시대' 가 당장 내년으로 다가왔지만 산업 현장에서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실질적 정년 60세 정착을 기대하기 힘들다" 며 "고령화시대를 맞아 장년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중장기적으로 임금체계를 생산성에 부합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말했다.



한국 유로저널 안성준 기자
   eurojournal12@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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