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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고위 공직자, 중죄인 '국기 문란' 위장전입은 단골 메뉴

by eknews posted Mar 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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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고위 공직자, 중죄인 '국기 문란' 위장전입은 단골 메뉴
이재오, 현 총리 비롯한 장관들부터 참회하고 물러난 후 부정부패 청산해야 




이명박 전 정부와 박근혜 현 정부의 총리,장관 등 고위직 임명에서 위장전입, 다운계약, 병역미필, 논문 복제 등은 더이상 임명 저해 요인이 되질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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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인사청문회를 가볍게 통과한 네 명의 장관 후보자들까지 포함시킨다면 박근혜 정부는 위장전입 전력을 인정한 13명의 고위공직자 후보들 중 12명을 임명해, 무려 40여가지에 달하는 의혹들로 물러나야 했던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만 아니었다면 100%를 기록할 뻔했다. 김대중 정부 당시 1998년 주양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장전입으로 장관직을 물러났으며, 2002년에는 장상·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위장전입으로 낙마했던 것과 사믓 대조적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부터 12일 현재까지 인사청문회를 거친 65명 중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거나 사실이라고 시인한 후보자는 총 24명(37%)이었고,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 후보자 37명 중 절반이 넘는 19명(51%)이 위장전입을 했고, 위장전입이 없더라도 논문표절, 다운계약서 등을 작성해 청문과정에서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았다.



박근혜 정부 2년간 국무총리 후보자로 발표된 인사는 모두 5명중에 4명에 대해 위장전입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위장전입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으로 국민들이 자산증식을 위해. 자녀 명문학군 진학을 위해, 선거법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등등 가장 악용하고 싶은 것중에 하나이지만,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위장전입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 '중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위장전입으로 법의 심판대에 오른 국민도 5천명에 이르고 있지만, 위장전입을 한 공직자들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지 않았던 것은 이들이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법망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첫 위장전입 사실이 있음에도  2013년 2월 실시된 인사청문회에 오른 인물은 정홍원 전 국무총리로 위장전입 사실 여부 질의에 대해 "불일치인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사과한다"고 말했다.
법관 출신인 황찬현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위장전입 사실을 확인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유가 어떻든 간에 당시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맞다"고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이었던 유진룡 문화체육부장관 후보자, 서남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등도 "잘못했다", "사과한다", "적절하지 못했다"는 말로 인정했다.



주민등록법을 관리해야하는 등 위장전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수장 후보자였던 강병규 당시 안전행정부(현재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교육문제로, 반면 후임자인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 역시 투기의혹까지 제기된 위장전입을 했었다.
위장전입을 단속하는 경찰의 수장인 이성한 경찰청장도 2013년 3월27일 인사청문회에서 "사려 깊지 못했던 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지난 3월 9일부터 11일까지 국회에서 실시한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통일부 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 모두 위장전입을 인정하는 일까지 벌어져,



 '위장전입 그랜드 슬렘'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해당 후보자들도 역시 '사과'는 하면서도 '어쩔 수 없어 한 일'이라는 등 변명을 하고 있다. 정부ㆍ여당도 '결정적인 결격 사유는 아니다'는 입장이어서 무난히 장관 자리에 앉을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의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이와같은 중범죄를 저지르다보니, 아예 새누리당에서는 청문회에서 개인적인 도덕성 검증은 비공식으로 하고 업무 능력에 대한 검증만을 공개적으로 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이와같은 주장은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나 법규 준수 검증에서는 고위공직자감이 없다는 역설이 성립되어 이미 국민들은 대한민국에서 출세의 조건에서 도덕 불감증,법규준수을 이들 고위공직자 후보들에게서 기대 자체를 안하게 되었다.   



최근 대한민국 43대 국무총리에 임명된 이완구 총리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히자, 새누리당의 친이계의 좌장인 이재오 의원은 " 이 총리의 담화가 결실을 거두려면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병역 미필 등과 관련된 공직자부터 옷을 벗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부패란 공직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위임된 권한을 오용하는 것"이라며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병역 미필, 세금 탈루, 호화 주택, 뇌물 수수, 직권 남용, 부정 축재, 영향력에 의한 거래, 횡령·배임·재산 유용 등이 부패에 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완구 담화가 성공하려면 먼저 정부 공직자 중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위의 부패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옷을 벗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부패청산을 외쳐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을 역사적 과업으로 하려면 총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 중 몇 사람이라도 부패청산을 위해 나 스스로 참회하고 자리를 물러나겠다는 결단을 하면 국민은 이완구 담화의 진정성을 믿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발언은 부패 척결의 선봉에 선 이 총리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 전입, 투기, 논문 표절, 병역 미필, 탈세, 호화 아파트 문제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것을 겨냥했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패한 공직자들이 국민을 향해 부패 청산을 외치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정권 유지를 위한 쇼를 하는 것으로밖에 보지 않는다"면서 "고위 공직자들이 부패한 몸으로 청문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눈처럼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담화는 이미 수사할 대상을 정해놓고 있다"면서  "(수사 대상은) 방위산업, 해외자원 개발, 대기업 비자금, 공직문서 유출 등 이상 4가지"라며 "이것은 기획수사임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패 청산이 특정 정권의 권력 유지를 위한 구호가 되어서도 안 되고 큰 도적이 작은 도적을 잡는 것으로 명분을 삼아서도 안된다"면서 "더구나 특정정권 사람들을 제물 삼아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술수나 꼼수가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공직 후보자들 못지 않게 시중에서는 아이의 학교문제나 주택청약 등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는 데다가 위장 전입 정도는 죄도 아니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남에 따라 목민관의 자세를 강조한 다산의 지적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고위층부터 철저히 법을 준수하고 위반 시 철저히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혹산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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