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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에서의 총기난사사건으로 인해 총기법(Waffengesetz)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연방 내무부장관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äuble)는 명확하게 이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쇼이블레 장관은 이번 총기난사사건의 원인이 총기소지 때문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사적인 총기소지 자체를 금지시킬 수는 없으며, 독일의 총기법은 이미 매우 강력한 제한규정을 지니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또한 쇼이블레 장관은 가장 강력한 법규정이 이러한 종류의 사건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이러한 사건의 보다 본질적인 원인은 사회에 만연한 폭력물들에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폭력적인 필름들이나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비디오게임물 등에 청소년들이 아무런 여과장치없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일 수 있다고 한다.

한편 독일의 총기법은 2002년 에어푸르트(Erfurt)에서 일어났던 총기난사사건으로 인해 한층 강력하게 변경되었다. 독일의 총기법에 따르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만 18세 이상 – 사격선수의 경우에는 21살 이상 – 으로서 관청으로부터 총기소지허가증을 받은 사람에 한하는데, 허가증의 발급을 위해서는 신체적 적합성과 총기소지의 특별한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총기소지의 필요성으로는 예를 들어 사냥이 직업인 경우나 사격선수이거나 총기수집가 등인 경우를 들 수 있으며, 또한 총기법은 특히 25세 이하의 젊은 성인의 경우에는 총기소지허가를 위해 정신의학적 감정소견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기법은 또한 총기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총기를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법규정에 따르면 총기와 탄약을 별도로 보관해야 하고, 총기는 무게가 최소한 200kg 이상이 되는 금고에 보관해야 하고, 탄약은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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