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0.06.22 23:12

PSW비자 홀더 영주권 준비

조회 수 2563 추천 수 6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xtra Form
학업후워크비자인 PSW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능한지 알아봅니다. 먼저 항간에는 PSW비자소지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소문이 떠돌아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해 드립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년장기체류로 신청하는 영주권기간에는 PSW비자로 체류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각종워크비자로 5년간 체류한 후에 신청하는 영주권 기간에는 산정되지 않습니다.
PSW비자는 일종의 징검다리비자입니다. 이 비자로는 다시 연장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PSW비자 소지자는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다른 비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즉, 2년이내에 T1G비자나 혹은 T2G비자 또는 T4G학생비자로 영국내에서 전환해야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만일 PSW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10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만일 10년이 안되면  T1G 혹은 T2G비자 혹은 학생비자로 전환해서 10년을 채우던지, 아니면  T1G비자나 혹은 T2G비자로 전환해서 5년간 일을 하는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T1G비자로 전환하려면, 석사학위 소지자는 소득증명자료를 준비해서 빠른시일내에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증명은 취업, 자영업, 프리랜서 등 자유롭게 증명할 수 있고, 영국이민센터(ukimin.com)에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준비하면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T2G취업비자로 전환하려면, 영국회사에 취업하여 6개월이상 근무한 후에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경우 구인광고(Labour market test)를 하지 않아도 되기에 취업비자 심사를 받는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체류와 영주권 신청자격

* 영주권 신청시 해외체류 가능일수
-10년장기 체류자 547일 (사유서 제출할 경우 60까지 추가로 허용될 수도 있음)
-5년취업, 혈통, EU인과결혼비자로 체류자 450일 (사유서 제출할 경우 30일까지 허용될 수도 있음)
-2년 배우자비자로 체류자 180일 (사유서 제출시 30일까지 추가로 허용될 수도 있음)
* 공통사항:
-영주권 신청전 1년간 90일 (사유서제출한 경우 10일까지 추가로 허용될 수도 있음)
-한꺼번에 6개월이상 해외체류하는 경우 영주권 승인받기 어려움.
그 이외에도 참고해야 할 사항은 워크비자로 체류하는 경우 30일이상을 한꺼번에 해외에 체류한 경우 영주권 신청시 그 체류가 업무상출장인지를 회사가 컨펌해 줘야 합니다. 학생비자 홀더가 한꺼번에 3개월이상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무슨 이유로 그렇게 오래 나가 있었는지 대개 사유서를 요구합니다.
특히 영주권 신청전 90일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병원입원이나 생명 또는 건강과 관련된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사유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0일을 더 허락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까다로운 규정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한꺼번에 많은 해외체류는 피하는 것이 좋고, 학생일지라도 영주권 혹은 시민권 신청을 앞두고 있는 경우 가능한 해외에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귀국하면 좋지만, 사람사는 일이라 불가피하게 못들어 올 일이 생길수도 있으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해외출입을 가능한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심사에 대한 흐름이나 변하는 조건들은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참고 바랍니다.



서요한
영국닷컴대표이사
이민국공인법률인
07944 505952
ukemin@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17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809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46
2240 최지혜 예술칼럼 "Stop Everything! And just Be!" file 편집부 2020.10.27 973
2239 최지혜 예술칼럼 "시간으로 존재하지 않고, 오직 회화만 존재한다.” (시그마 폴케3) file 편집부 2022.04.04 180
2238 최지혜 예술칼럼 'Surrealism Beyond Borders' (‘혁신적인 미술 운동의 역사를 새로 쓰다’ 1) file 편집부 2022.03.11 103
2237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가정의 달' 5월,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file 편집부 2020.05.04 2799
2236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봉 마르셰 에피세리' 슈퍼마켓을 찾아서 file 편집부 2019.04.03 1314
2235 유로저널 와인칼럼 '신들의 음료', 쌩떼밀리옹 그랑크뤼 시음회 file eknews 2016.06.07 3308
2234 최지혜 예술칼럼 '일단 유명해져라, 그렇다면 사람들은 당신이 똥을 싸도 박수를 쳐 줄것이다.' file 편집부 2018.10.14 1450
2233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호국보훈의 달' 6월에 전하는 평화의 선율 file 편집부 2020.06.16 2094
2232 조성희의 마인드 파워 칼럼 1. 사람은 생각대로 된다 (We become what we think about) file 편집부 2019.01.15 1290
2231 아멘선교교회 칼럼 1. 인류의 첫 사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file 편집부 2020.02.24 993
2230 조성희의 마인드 파워 칼럼 10. 미치도록 사랑해보았는가? 인내심은 사랑이다. (Persistence is Love) 편집부 2019.03.26 994
2229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 거주 영주권 신청과 배우자비자 eknews 2013.09.26 3888
2228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 영주권 YMS와 EEA퍼밋 eknews 2014.10.21 2766
2227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 영주권 거절과 이후 비자 방법 eknews 2016.07.19 2447
2226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 영주권 거절과 추방 eknews 2017.06.27 5986
2225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 영주권 비자단절과 해외체류 문제 eknews 2015.11.08 2652
2224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 영주권 신청시 체류기간 부족한 경우 eknews 2016.05.03 2497
2223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 영주권, 과거 비자연장 리턴되어 한국 간 경우 eknews 2014.08.12 3158
2222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 영주권, 교환학생 기간 어떻게? eknews 2015.07.14 2796
2221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 영주권, 도중에 비자문제 있는 경우 eknews 2015.02.10 2478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