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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생비자를 연장할때 지문찍으로 가야하잖아요. 그때 가디언이 함께 가야 하나요? 아니면 어린이 학생비자를 가디언 없이도 받을 수 있나요?

A: 어린이 학생으로 체류연장을 신청하면, 요즘은 반드시 지문채취와 동공사진촬영을 하러 오라고 특별히 지정된 날에 오라고 합니다. 이때 나이에 따라 신청서에 따라 가디언이 함께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 설명합니다.
학생으로 체류연장을 신청하면, 이민국에서 지문체취(Biometric)를 하러 올 날자를 잡으라고 편지가 오게 되는데, 이때 그 편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자신이 원하는 날짜를 부킹하면 됩니다.
그래서 16세미만된 아이는 무조건 가디언과 함께 지문을 찍으러 가야 합니다.
그러나 16세 혹은 17세가 된 학생은 가지않은 방법도 있습니다.
즉, 만 16세, 17세 학생은 T4G일반학생비자와 T4C어린이학생비자 둘 중 하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16세이상 된 학생이 T4G일반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디언이 없어도 자신 혼자가서 지문을 찍고 올 수 있습니다.
당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당일에 혼자가서 지문찍고 비자심사를 받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T4C어린이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반드시 가디언 혹은 부모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어린아이 학생비자로 모친이 가디언비자를 받고자 하시군요?

먼저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비자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만5세이상이 되어야 하고, 사립학교에 등록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아이가 2005년 8월 5일생이라면, 2010년 8월 5일부터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의 학생비자신청시 동시에 모친이 가디언비자(Parents of Child at school이라는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처음 받으면 1년을 받게 되고, 영국에서 매년 갱신할 수 있는데 아이의 나이가 12살 이전에는 영국내에서 비자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만 12세가 되면 그 모친은 더이상 아이의 가디언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 학생비자인 T4C비자와 가디언비자는 모두 영국이민센터에서 비자대행서비스를 해 드립니다.
신청을 원하시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캐다다이든 전세계 어디에 계시든지 온라인으로 영국이민센터를 통해서 비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닷컴대표이사
이민국공인법률인
07944 505952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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