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0.07.20 04:45

박사과정 마지막 비자연장 어떻게 해야 할까?

조회 수 3273 추천 수 1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xtra Form

-서요한의 이민 칼럼 -

박사과정 마지막 비자연장 어떻게 해야 할까?

Q: 학생비자로 온 가족(18세이상 자녀 한명포함)이 영국에 있으며, 이제 9년째 체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사과정 마지막이고, 1년만 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더 이상 연장할 코스가 없습니다.

비자만료일 10월말이고, 논문은 10월 15일까지 제출 해야 하고 논문 심사는 11월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 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A: 먼저 9년 체류했으면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쉽지 않아 보여 안타깝습니다.

먼저 논문이 통과되어 박사학위 수여자로 결정이 되면 PSW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귀하의 경우 논문제출과 함께 비자가 만료되어 실제적으로 학교측에서 박사학위 수여자로 컨펌 레터를 줄 수 없는 이상 PSW비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려해야 할 것은 9년을 체류했기에 영국밖으로 나가서 비자를 연장하는 경우 10년으로 영주권 신청자격을 상실할 수 있어서 가능한 영국내에서 비자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취업비자를 급히 신청하는 방법

학생비자 소지자는 영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영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회사를 알아봐서 취업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그 회사가 스폰서쉽라이센스가 있어야 하고, 4주 구인광고를 거쳐서 신청해야 하므로 급하게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타 학교 직업과정을 등록하는 방법

박사과정을 영국에서 했기에 같은 전공분야로는 다른 곳으로 가도 비자심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공과 전혀 다른 분야의 직업과정을 최소한 6개월이상 등록해야 할 것이고, 가능한 1년이상 등록하고 학생비자로 연장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6개월미만으로 연장하면, 부인과 두 자녀들의 동반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이민국이 바꾼 이민법에 따르면 6개월미만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하거나 연장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동반자를 동반할 수 없게 규정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PSW비자를 신청하고 홀딩요청하는 방법

학교측에서 귀하의 사정을 이야기 해서 논문심사를 앞 당 길수 있도록 요청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자가 만료된 영권을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비자만료일 전에 이민국에 비자연장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커버레터에 사정이야기를 쓰고 2-3주만 홀딩해 달라고 요청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사이에 학교측에 논문심사를 재촉해서 논문이 통과되면 바로 학위수여자로 컨펌레터를 이민국으로 보내 PSW비자를 심사할 수 있도록 요청해 보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심사관의 재량권에 맡겨져 있어 리스크가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이민국공인법률인

07944 505952

ukemin@hotm 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13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806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41
2200 영국 이민과 생활 배우자비자 영국인과 결혼 어디서 해야 하나? eknews 2016.01.19 9082
2199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의 예술칼럼 (18) 행운과 비운의 화가, 마크 로스코 3 - 소제목 : 무의식의 바다를 항해하다 file eknews 2015.03.31 9038
2198 최지혜 예술칼럼 철사의 왕(King of wire), 알렉산더 칼더 - 2 file eknews 2016.04.17 9022
2197 최지혜 예술칼럼 < 예술가가 사랑한 예술가 1 > 검은 피카소, 바스키아 ( 4 ) file eknews 2016.05.22 8775
2196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유럽의 예술과 문화가 꽃피운 땅을 찾아가는 여정 - 산티아고 가는 길 (8) file eknews03 2017.09.11 8682
2195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거주로 영주권 자격과 BRP카드 eknews 2013.08.08 8483
2194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인과 혼인신고 및 배우자비자 신청 eknews 2013.04.02 8473
2193 전문대 졸업자도 영국취업비자 신청가능 한가요? eknews 2012.04.24 8409
2192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지옥의 문, 천국의 문 2 file eknews 2015.11.08 8173
2191 이성훈의 비지니스 칼럼 커리어코칭 칼럼 ( 6 ) 직업과 직장의 차이 eknews 2016.08.16 8063
2190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의상과 유행의 나라 프랑스 -3 file eknews 2016.03.14 8039
2189 영국 이민과 생활 요즘 스폰서쉽에서 영국 취업비자까지 소요기간 eknews 2014.04.09 8039
2188 최지혜 예술칼럼 그림 가격 떨어지나? 피카소 2 file eknews 2017.06.18 7817
2187 김재완의 IT 융합 칼럼 4차 산업혁명과 차세대 카메라 기술 #1 file eurojournal_editor 2017.12.19 7690
2186 최지혜 예술칼럼 오, 내 사랑! (1) 꽃의 도시 피렌체에서 사랑이 꽃피다 file 편집부 2017.09.25 7690
2185 최지혜 예술칼럼 <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예술가 1 > 싸이 톰블리 ( 2 ) file eknews 2016.07.31 7670
2184 허유림의 문화예술 경제 칼럼 21세기 새로운 자본, 그림 값의 가격 결정 요소 file eknews 2015.12.14 7549
2183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취업과 취업비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file eknews 2012.01.17 7423
2182 영국 이민과 생활 요리사로 취업비자 전환과 경력증명 eknews 2013.08.21 7360
2181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스물 두 번째 이야기 봄이 오는 길목에서 편집부 2021.03.15 7206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