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3342 추천 수 1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xtra Form

내년 가을에 T1G비자 신청하려면 언제 소득증명기간은?

 

Q: 2011년 가을쯤에 T1G비자로 영국이민을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 언제부터 소득증명, 재정증명, 비자신청시기, 수속시기 등을 잡을 수 있을까요?

 

A: 먼저 자신의 출국시기를 정하고, 그 출국시기로부터 3-4개월 전에 비자를 신청하고 비자를 승인 받아 놓고 편한 맘으로 본국생활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ㅁ 전체이민 수속일정 잡기

비자신청 할 때 신청서에 원하는 출국 일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국 일은 비자신청일로부터 뒤로 3개월 이내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자가 승인될 때 대부분 그 출국 일부터 비자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비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출국은 비자시작일로부터 가능한 빨리 출국을 하는 것이 좋겠고, 늦어도 그 출국일로부터 3주 이내에는 영국에 입국해야 추후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자신청시점부터 약 2-3개월 전에 T1G이민비자 수속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수속을 시작하고, 재정증명(Maintenance)은 비자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전부터는 통장에 해 놓아야 합니다. 

 

ㅁ 소득증명기간 잡기

T1G이민비자는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멀리보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이민을 하고자 한다면 비자신청시점은 5월쯤 잡는 것이 좋겠고, 소득증명기간은 이전연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2개월을 잡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ㅁ 급여생활자 소득증명준비

급여생활자는 비자신청시점으로부터 지난 15개월 중 12개월 급여소득을 증명하면 됩니다. 이때 포함되는 소득은 급여, 보너스, 각종수당, 퇴직금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로는 급여명세서와 세금 낸 자료(참고용 자료) 및 회사로부터 확인자료가 필요합니다.

 

ㅁ 프리랜서 소득증명

한국에서는 프리랜서 등 비 정규적인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자영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경우 자신의 통장에 소득이 들어온 기록과 그에 따른 인보이스, 그리고 공인회계사로부터 개인소득정산서 등이 있으면 됩니다. 공인회계사의 개인소득정산시 대개 20%정도는 최소한 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가 소득이 됩니다. 물론 업무내역에 따라 재료비등 지출이 많은 경우 더 많은 공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정규적인 일을 하는 자는 기타사업자로 등록해서 소득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위와 같이 소득증명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ㅁ 자영업자로 개인회사운영시 소득증명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서 개인회사로 운영하여 소득을 올린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해당자), 사업계좌 거래내역서, 공인회계사의 사업회계정산자료, 세금 낸 기록(해당기간만)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인보이스 등이 필요합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44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1.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2.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3.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4. 해외서 동거인 비자 신청

  5. 학생비자 남은 상태에서 솔렙비자 신청은

  6. No Image 18May
    by eknews15
    2011/05/18 by eknews15
    Views 5456 

    모난 돌, 둥근 돌

  7. 해외서 영국인 혹은 영주권자와 2~4년 동거자의 비자

  8. 10년거주 영주권과 새 학생비자법, 수업연한

  9. 새로 바뀐 취업비자 신청위한 COS

  10. 영국 , 2011년 4월 21일부터 학생비자 개정안

  11. 학생비자로 영주권 10년 버티기

  12. 4월부터 취업비자 CoS구분과 신청방법

  13. T1G비자소지자 T2G취업비자 전환과 영주권

  14. 해외서 영국인이나 영주권자와 2년 이상 동거자 비자

  15. 휴학, 학업 마친 후 남은 비자기간 여행,재입국

  16. 아이들 한국과 영국국적 모두 가질 수 있나요?

  17. 이민국 공청회결과(1) – 학생비자와 PSW비자 미래

  18. T2취업비자 위한 CoS발급과 비자신청

  19. 내년 영국 학생비자 제도 어떻게 바뀌나?

  20. 내년 영국 학생비자 제도 어떻게 바뀌나?

  21. PSW비자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22. PSW비자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23. No Image 06Dec
    by 유로저널
    2010/12/06 by 유로저널
    Views 3973 

    신(新) 부쉬맨 이야기(7)

Board Pagination ‹ Prev 1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113 Next ›
/ 11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