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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임대료 한도액 제한, 파리 시범 실시



alur.JPG
사진출처: Le Point전재

그 동안 많은 논란을 겪었던 알뤼르법(Loi Alur, 주택, 도시계획법)이 통과되면서 오는 7월부터 파리에서 임대료 한도액제을 시행한다. 프랑스 일간지 르 뽀앙Le Point에 의하면 프랑스 주택부의 결정에 의해 임대차 계약시 기준임대료 지표에 따라 상한가 20%, 하한가 30%를 초과하지 못하는 이 법령을 우선적으로 파리에서 시범시행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령 보완 작업이 산재해 있으며 입지조건과 시설 상태 양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추가임대료’ 를 고려한 상한가 조정도 예상된다. 알뤼르법은 현재 국무원의 검토를 거쳐 오는 5월까지는 공포가 될 예정이며 6월까지는 도령에 의해 임대료 기준법령이 공시될 전망이다.  

이 후 각 구역과 주택 형태에 따른 임대료 기준표는 파리 수도권 임대료 조사기관인 Olap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파리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은 자료가 충분치 않은 관계로 이번 시범지역에서 제외되었다. 

프랑스 무료 일간지 메트로뉴스(metronews)의 보도에서 제시한 예를 보면 18구 쁠라스 드 클리시 구역에서 1945년에서 1970년 사이에 시공되었고 3개의 방으로 구성된 70m2의 아파트의 경우 평방미터 당 16,5유로로 기준가는 1155유로이며 최고 1386유로를 넘지 못한다. 

하지만 15구 그르넬 구역은 평방미터 당 22,2유로이다. Olap는 방 개수, 건축시기, 지역 등을 기준으로 파리를 80구역으로 나눠 전반적인 임대료 현황구분작업을 마친 상태다.  

하지만 기준표를 정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들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거센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론적으로 이 법령은 지자체의 자율선택이지만 우선적으로 임대료현황조사와 함께 부가적인 분석이 동반되어야 하기에 현실적인 적용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로서는 릴Lille만이 승인신청을 검토 중이다.  Olap와 아베 삐에르 재단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프랑스인의 절반이상이 알뤼르법의 전국적인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인턴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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