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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도로법 개정안 다수, 시범적 적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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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Le Figaro전재

프랑스 내무부가 4월3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전 중 핸즈프리를 사용한 휴대 전화 사용 금지와 몇몇 도로 구간의 차량 제한속도를 80km/h로 줄이는 것을 시범적으로 실시 한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일간지 르 피가로에 따르면 올해 4월3일부터 자전거 도로 혹은 도보 위에 주차를 할 경우 35유로에서 135유로의 벌금이 부과되고, 운전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g/l으로 제한된다. 

이는 작년 2014년도에 프랑스에서 12년 만에 처음으로 교통사고 사망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내무부장관 베르나르 카즈뇌브가 발표한 도로법 개정 26개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여름부터는 운전 중 핸즈프리 사용이 아예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단,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한 무선 핸즈프리(한쪽 귀에만 착용 가능함)의 사용만이 허가 될 전망이다. 유선 핸즈프리와 같은 장치는 운전 중에 차량 외부 상황의 소리를 거의 들을 수가 없고, 외부 상황에도 기민 하게 대처 할 수 없어 사고 위험이 높다. 

아직 이 법을 위반할 시 어떠한 제제가 가해질 지는 확정된바 없다. 
현재, 운전중에 단순히 휴대 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4급 경범죄에 해당하며 135유로의 벌금과 면허 점수 3점이 감점된다.

특정 도로 구간의 제한속도 90km/h에서 80km/h제한하는 법은 시범적 실시와 동시에 변경사항을 적용할 도로구간을 지정하는 중이다. 이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한 구간을 모두 찾아서 밝혀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 12월 31일 전까지 교차로 등에 차량통행을 더 원할 하게 하기 위한 신호등이 설치될 전망이다. 그리고 모든 오토바이는 번호판 착용과 긴급하게 정차해야 할 경우 안전 조끼 착용이 의무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량과 해당 차량의 보험이 정확히 일치하는 가에 관한 법은 국회에서 심의 과정이 길어질 것으로 나타나 올해 안에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박기용 인턴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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