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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인들 수백만명, 60% 소득세율 '덫' 에 빠지게 될 것 



10만 파운드 이상의 연봉을 받는 백만 명이 넘는 영국 납세자들이 향후 4년 이내에 인적 공제는 받지 못하고 60% 세율을 부담해야 하는 이른바 '소득세 덫' 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1면.jpg


영국의 현 연립 정권 하에서, 이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람들은 약 삼분의 일이 증가해 2010-11년 사이의 588,000 명에서 2014-15 회계년도에는 791,000명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8-19 회계년도에는 106만명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향후 10만 파운드 이상의 고액 연봉자에게는 1만 파운드의 인적 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며, 따라서 이 같은  '소득세 덫' 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도 증가할 것으로 추측된다. 2010년 이래, 1만 파운드 이상의 소득에 대해 2만 파운드까지는 20%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이후 42,385파운드까지는 40%의 소득세율이, 10만 파운드에서 12만 파운드 사이의 소득에는 6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영국 KPMG 회장 Dermot Callinan은 이 같은 정책이 진보적인 소득세 시스템을 퇴행화하는 것으로 평가 절하했다.   



영국 소득세의 인적 공제 금액은 2010년의 6,475파운드에서 현재 1만 파운드로 인상되었으며, 향후 2017-18 회계년도에는 11,000 파운드까지 인상할 전망이다. Deloitte의 세금 부문 디렉터인 Patricia Mock은 사실상 60%에 달하는 세율은 공정하지 않은 면이 없지 않다고 평가했으나, Baker Tilly의 고위 세무 파트너인 George Bull은 이를 사실상의 '덫' 이긴 하지만, 고소득자들이 수용해야 할 공정 세금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했다.  



HMRC는 2014-15년에 연봉 10만 파운드 이상의 고소득자들이 부담한 세액은 총 639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10-11년의 473억 파운드보다 상당히 증가한 액수라고 발표했다. 


<사진 출처: The Financial Times전재> 



영국 유로저널 임민정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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