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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U회원국 출신 독일이주민 41%


최근 베르텔스만 연구결과에 의하면, 독일의 전문인력 부족은 현재 유럽연합 국민들의 독일이주로는 대체할수 없다. 이에 따라, EU회원국 출신 전문인력들의 독일이주가 적극 요구된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EU회원국 출신 전문인력들의 수치를 보여준 다른 조사결과가 새로 발표되었다.


1.jpg

(사진출처: make-it-in-germany.com)


베르텔스만 재단이 새로 발표한 지난 2013년도 EU회원국 출신 전문인력 독일 이주민 수치를 지난 8 보도한 MiGAZIN 의하면, 2013 독일로 이주한 이주민의 수는 88 5000명으로, 이중 41% EU회원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EU회원국 출신 이주민들의 6.6% 전문인력자로서 체류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2.7% 전문 직업교육이 요구되지 않는 밖의 직업활동을 위해 체류하고 있었다. 이렇게, 독일에 직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EU회원국 출신 이주민들의 비율은 9.3%이다. 


EU회원국 출신 이주민들의 19% 망명신청서를 제출했으며, 15% 가족을 따라 이주한 경우이고, 14% 대학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체류, 10% 인도주의적인 이유로 독일에 머물렀다.  


지난 2012 도입된 이주법에 따라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전문인력자들의 독일이주가 가능해졌으나, 이러한 이주법으로 독일에 이주한 전문인력자들의 수는 2013 324명에 불과한 모습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인도, 미국, 중국, 또는 지리적으로 유럽에 속하는 국가 출신이다.  


하지만, 독일에서 대학교육을 받고 구직활동을 위해 머물다가 전문인력자 체류허가를 소지한 유럽연합 출신 국가 이주민들의 수는 4700명이며, 밖에 특별 전문교육없이 직업을 구해 독일에 머문사람들의 수는 749명으로 나타났다.

밖에, 가족적인 이유로 독일에 이주한 유럽연합 출신 이주민들의 55% 대학교육이나 직업교육 졸업장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이들의 15%만이 독일에서 졸업장을 인정받았으며, 30%만이 출신국에서 활동하던 직업을 독일에서 계속 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독일에 유럽연합 출신국들의 이주가 요구되어지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이미 독일에 머물고 있는 이주민들의 직업활동 장려가 논의되어져야 한다는 분위기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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