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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5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13% 증가

by eknews posted Apr 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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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5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13% 증가



최근 3 개월동안 신규 남성육아휴직자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가 전년 동기보다 각각 55%, 11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위주의 육아휴직도 과거보다 많이 늘어났지만 남성 육아휴직자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고무적이다.
남성 육아휴직 증가는 작년 10월 1일부터 '아빠의 달' 제도가 시행되고, '육아는 여성의 전유물' 이라는 고정관념이 바뀌면서 아빠의 육아참여가 늘어나는 등 사회 인식의 변화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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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보면 남성 육아휴직자의 절반 이상(64.8%)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몰려 있고 그 외 지역에서는 대전이 많은 편이며, 광주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1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보다는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출판·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도·소매업 종사자가 많았고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업종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에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사용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자녀의 취학 전(만 6세 이하)까지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휴직 시기와 기간은 최대 12개월 내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휴직 신청 자격은 사업장에 180일 이상 고용된 근로자로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사업주도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줘야 한다.
단,자녀가 한명인 경우는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낼 수 없다. 



휴직기간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40%(50만~100만 원)를 받을 수 있으며, 수급액의 1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남성 육아휴직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해도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지만 요즘은 당당하게 육아 휴직에 들어가는 아빠도 많이 늘어난 것 같다" 면서 "남성 육아휴직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정 양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전했다. 



한국 유로저널 김태동 기자
    eurojournal1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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