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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퍼센트 소득세 사라진다


les echos.jpg

사진출처: Les Echos전재

일년에 백만 유로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기업이나 개인은 마지막으로 이번 목요일 4월30일까지 75%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현 프랑소와 올랑드 대통령의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에서 “사회적 책임을 위한 특별 기여”란 이름으로 백만 유로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에게 2년동안 7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75%의 소득세율은 2년간만 적용하기로 했으므로, 이번 목요일(4월 30일)에 2년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75% 소득세율은 사라질 전망이다.

2012년 올랑드 대통령의 당선 이후 이 법안은 정부 내에서도 반대에 부딪히며 난항을 겪었고 헌법 재판소에서는 높은 세율 문제 때문은 아니었지만 적용대상의 불합리성으로 인해(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합쳐 백만 유로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가정은 이 법안을 피해 갈 수 있으나, 단독으로 백만 유로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75%의 소득세를 납부 해야 했다.) 중단 명령을 받았으나 수정 작업을 거쳐 2013년에 마침내 이 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이 소득세율은 2013년, 2014년 소득에만 발효되었다.

이전의 50% 소득세율에서 75%로 상승했기 때문에 실제 상승율은 25%에 그친다. 그리고 이 법안은 많은 과세 대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약 470개의 기업과 1000명 가량의 직장인과 경영인들이 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이 지난 현재 이 법안으로 인한 세금 수익은 제정부 에서 예측했던 4억 유로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 2014년의 세수 금액은 발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확실하지 않은 수치다, 그럼에도 크리스티앙 에케르(Christian Eckert) 국가 예산 비서는 몇 주전에 이미 국회 재정위원회에서 “예상대로의 세수확보”가 이루어졌다며 이를 자축한바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박기용 인턴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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