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2015.05.17 23:40

부가세 등록과 탈퇴

조회 수 215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부가세 등록과 탈퇴




영국정부는 2003년부터 소기업과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제도의 단순화(VAT simplified schemes or the flat rate scheme)를 도입하면서 기업의 현금흐름 개선과 부가세제도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 표준과세율제도(20% standard VAT accounting)외에도 몇가지 부가세특별제도(VAT special accounting schemes)를 확장 시행하고 있다. 



VAT Registration Threshold and Compulsory Registration기본적으로는 기업(개인사업자포함)의 연간매출액(taxable turnover)이 과거 12개월간 또는 다음 한달동안에 £82,000 (2015년 4월 12일자부터)가 넘거나 넘을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30일안에 무조건 부가세등록을 해야한다. 한달안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론 벌금(penalties)이 부과된다.



부가세등록과 관련해서 주의할 것은;
등록한도(compulsory registration threshold)를 넘은 경우에도 특수요인 (예를들면, 런던올림픽대회특수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한도를 넘는 경우(temporarily exceeding thresholds)에는 등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최종판단은 국세청(HMRC)에서 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담당회계사와 의논해서 미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기존의 회사나 비즈니스를 양수(taking over)하는 경우에도 연매출액이 부가세등록한도를 넘은 사실을 인수시점에서 인지한 경우에는 인수자가 바로 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유럽연합(EU)국가로부터 물픔을 구매(distance purchases)한 경우 해당 부가세금액이 등록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부가세등록을 해서 영국정부가 국가차원에서의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다.



VAT Voluntary Registration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goods or services / standard rated or zero rated)을 취급하는 경우 매출액(taxable supplies)이 부가세등록한도에 미치지 않더라도 여러가지 이유로 자진등록(voluntary registration)를 언제든 할 수 있다.
자진등록은 물론 환급(input VAR reclaimable)이 납부(output VAT payable)금액보다 많은 경우에 보통 채택하게 되며, 판매하는 물품이 주로 영세율(zero-rated) 대상인 경우에 유리하다.



다른 장점은 고객들을 비롯한 비즈니스파트너들에게 부가세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좀더 나은 기업/사업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가세등록한도에 거의 도달할 범위에 있는 경우에는 미리 자진해서 부가세등록을 함으로써 미쳐 등록을 못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벌금(penanties)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물론 단점도 있다.
최대 단점은 부가세가 등록되지 않은 고객인 경우에는 부가세환급이 어려워 좀더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이고, 따라서 가격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가세를 등록함으로써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처리(administration)부담과 현금흐름에 대한 압박도 단점이 될 수 있다.



VAT Deregistration


현재는 연간매출액이 £80,000 파운드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부가세탈퇴등록을 할 수 있다.
물론 탈퇴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도 국세청(HMRC)에서 하게 됨으로 사전에 담당회계사와 의논해서 탈퇴나 또는 특별제도(special schemes)등으로 변환하는 것중에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 결정하는 것이 좋다.




회계사 최무룡
WWW.ORGANICACCOUNTANCY.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98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34
536 최지혜 예술칼럼 내 작품은 내 삶의 성장이다. (최욱경1) file 편집부 2022.03.10 132
535 최지혜 예술칼럼 내 인생 자체를 예술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이 가장 만족스럽다 - 다다이즘5 file 편집부 2018.03.28 5078
534 박심원의 사회칼럼 내 안에 탑재된 소리와 소음 file 편집부 2017.11.06 1670
533 박심원의 사회칼럼 내 안에 갇힌 나 file eknews 2016.07.31 4244
532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eknews 2016.02.02 1198
531 최지혜 예술칼럼 내 그림은 미시간 호수, 또는 바다, 또는 들판에 관한 느낌의 반복이다 file 편집부 2019.06.10 2143
530 최지혜 예술칼럼 낭만에 대하여2 file eknews 2016.12.19 1602
529 최지혜 예술칼럼 낭만에 대하여 1 file eknews 2016.12.11 2154
528 최지혜 예술칼럼 낭만 그것을 찾아서 4 file eknews 2017.02.13 1966
527 최지혜 예술칼럼 낭만 그것을 찾아서 3 file eknews 2017.02.06 2212
526 최지혜 예술칼럼 낭만 그것을 찾아서 2 file eknews 2017.01.30 1802
525 최지혜 예술칼럼 낭만 그것을 찾아서 1 file eknews 2017.01.23 2937
524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남의 일에 상관 말기 eknews 2015.10.26 11999
523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나의 기준이 옳은가 eknews 2015.09.20 1555
522 이정은의 국제기구나도간다 나의 국제기구 취업 신호등은 무슨색 ? (2/2) file eknews03 2017.09.11 1621
521 이정은의 국제기구나도간다 나의 국제기구 취업 신호등은 무슨색 ? (2/2) file eurojournal_editor 2017.08.23 1955
520 이정은의 국제기구나도간다 나의 국제기구 취업 신호등은 무슨색 ? (1/2) eurojournal_editor 2017.08.23 1600
519 박심원의 사회칼럼 나무야 나무야 file eknews 2016.10.17 2148
518 최지혜 예술칼럼 나만의 느낌으로 나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file eknews02 2018.06.24 1994
517 최지혜 예술칼럼 나를 이끌고 인도하는 충동- 아니쉬 카푸어4 file eknews 2017.04.17 2685
Board Pagination ‹ Prev 1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