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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유럽 연합 인권법 대신 자체 인권법 도입 추진



보수당이 유럽 연합 차원의 인권법을 대신할 영국 자체 인권법 도입을 추진하면서, 스코틀랜드, 웨일즈 및 아일랜드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총선에서 승리한 보수당은 유럽 연합의 인권법을 대체할 영국 자체 인권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영국은 이민자 문제 및 죄수들에 대한 선거권 부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인권 문제에서 유럽 연합 차원의 인권법에 규정된 사항과 상반되는 입장을 취해왔으며, 선거에서 승리한 보수당은 이를 계기로 영국 자체의 인권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자체 인권법이 도입되면, 그동안 일부 급진 이슬람주의 테러리스트들이 강제 추방의 거부 근거로 인용하곤 했던 유럽 연합 인권법이 강제력을 잃게 된다. 또한 유럽 연합 협약의 최종 해석과 판결권이 유럽 연합의 법정이 아닌 영국 법원의 판사들에게 주어져 유럽 연합 차원의 법률은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기 보다는 보조적인 역할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2.jpg


보수당은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이 문제에 관한 유럽 연합의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으나,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 인권 문제에 관해 유럽 연합 협약을 철회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인권단체들은 보수당의 이 같은 방침에 반대하고 있으며,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아일랜드도 여러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보수당의 결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한편, 우파 성향의 영국인들은 보수당의 인권법 개혁을 찬성하고 있으며, YouGov가 시행한 설문 조사 결과, 토리당을 지지한 이들의 78% 및 영국독립당 지지자의 71%가 보수당의 인권법 개혁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출처: The Financial Times전재>



영국 유로저널 임민정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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