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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2015.05.25 21:39

부가세 특별제도 현금제도 (Cash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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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특별제도 현금제도 (Cash Scheme)

 


지지난주 칼럼에서 퀴즈로 소개된 스시(sushi)에 대한 부가세 적용세율에 대한 답변부터 시작하면조리되지 않은 모든 생선과 고기는 영세율(zero rated)이므로 스시자체는 0%, 하지만 어디서 소비되는지, 조리되었는지 그리고 뜨거운지 차가운지에 따라 즉, take away인 경우는 영세율이지만 식당안에서 소비될 경우에는 표준과세율(standard rate 20%)이 적용되고, 스시와 함께하는 밥은 보통 차갑기 때문에 조리(cooked)되었다 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정리하면, 스시(sushi)는 날생선에 조리되었지만 차가운 밥이기에 영세율이 적용되고 단지, 식당안(inside premises or seating area)에서 소비되는 경우에는 차갑고 뜨거운 여부에 상관없이 20%을 부과하게 된다.

 


물론 take away인 경우에는 0%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 주의할 것은 take away 바로 직전에 뜨겁게 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표준과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오늘 칼럼부터는 지난주 칼럼 서두에서 운을 떼었던 부가세특별제도(VAT special accounting schemes)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적인 표준과세율 20% (standard VAT accounting)외에도 부가세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중소비지니스 및 중소기업을 위한 몇가지 부가세특별제도가 있다.

 



현금제도 (Cash Accounting Scheme)


현금의 수령과 지급시점에서 관련 부가세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즉 매출과 매입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보통의 부가세인식기준 (the normal tax point rules)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거래 (외상매입 / payment in arrears)가 많은 비즈니스에 유리하며, 보통 불능채권 (irrecoverable debts)이 발생하게 되면 대략 6개월 정도를 기다렸다가 납부했던 부가세 (sales output VAT)를 환급 신청할 수 있는데 반해, 이 제도하에서는 자동적으로 부가세가 즉시 면제 (automatic relief for bad debts)된다는 장점이 있다.

 


물건구입 (재판매용 물품포함)시점을 조절하면서 즉, 부가세 (purchases input VAT)환급을 앞당기거나 신속하게 함으로써 현금흐름개선에 유리하다는 장점 또한 이 제도를 많이 채택하게 하고 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없다;

 

You’re not up to date with your VAT Returns or payments


Where the payment terms of a VAT invoice are 6 months or more


Where a VAT invoice is raised in advance


Buying/selling goods using lease or hire purchase


Importing goods from within the EU


Moving goods outside a customs warehouse

 


연간(예상)매출 (VAT taxable turnover)£1.35 백만 파운드 이하 (£1.35 million or less)인 경우에 시행할 수 있으며, 다음주 칼럼에서 소개하는 Flat Rate Scheme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제도자체에 현금제도 (cash-based turnover method)가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고, 연간매출이 £1.6 million을 넘게 되면 또한 더 이상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없다.

 


이 제도를 채택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HMRC)에 별도로 통보나 승인을 요청할 필요가 없으며, 부가세 시작시점 (at the beginning of a VAT accounting period)에 바로 시작할 수 있다.

 


물론 이 제도를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도 통보없이 언제든 떠날 수 있으며 (at the end of a VAT accounting period), 단지 그 시점에서 고객으로부터 결제받지 못한 매출에 대한 부가세 (any outstanding sales output VAT)를 국세청에 미리 납부해야 종료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주 칼럼에서는 부가세 의무등록한도 (compulsory registration threshold)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이미 도달된 비즈니스에 적합한 단순제도 (Flat Rate Scheme)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회계사 최무룡

WWW.ORGANICACCOUNTANC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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