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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외국 트럭 운전자들에게 적용되는 독일 최저임금제에 항의


독일정부의 의지에 따르면, 독일을 지나가는 외국 트럭 운전자들에게도 독일의 최저임금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에 이웃국가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유럽연합 위원회가 중재에 나섰다


1.jpg 

(사진출처: STERN.DE)


지난 19일자 독일 주요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유럽연합 위원회가 독일의 계약위반에 따른 소송을 걸고 나섰다. 독일정부가 외국 트럭운전자들에게 독일의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려는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기본적으로 법적 최저임금제 도입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나, 외국 트럭운전자들에게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로운 영업과 상품운반에 지나친 제한들을 야기시킨다는 것이 유럽연합 위원회의 입장이다. 통과무역과 경계를 넘어서는 특정 운송업들이 적절하지 못한 행정적 장애에 부딪히게 것이고 이는 유럽연합 내부시장의 마찰없는 기능성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독일은 유럽연합의 이러한 입장에 두달이내 답해야 하는 상황으로, 독일의 답변에 따라 이문제는 유럽연합 재판소에 넘어갈수 있는 상황이다.


독일의 외국 트럭 운전자들에게 최저임금제 도입 의지는 특히 폴란드와 체코의 반발에 크게 부딪히고 있는 모습으로, 운송업 분야 단체들은 높은 운송비용으로 인해 폴란드와 체코 기업들이 파산을 맞이해야 할수도 있을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독일이 외국 트럭 운전자들에게도 독일의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게 된다면, 외국 트럭운전자들은 독일의 세관에서 구비서류들을 검토받아야 할것으로 보인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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