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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무단점거 제재안 법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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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Le Figaro전재

대중운동연합(이하 UMP)이 거주지의 무단점거를 제재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2년간 15명의 노숙인들이 렌느(Rennes)에 있는 마리본 타민의 집을 무단 점거 하고 있는 사건이 언론에 의해 알려지자 “부동산 소유 국가연합”(이하 UNPI)은 이 사건은 현재 프랑스에서 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동산 소유권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그레고리 쉐르키는 “바캉스에서 집주인들이 바캉스에서, 해외출장에서 돌아온 경우 혹은 병원에 입원 후에 돌아온 경우 그들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태가 빈번하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또한 6~7년 전부터 집세가 매우 비싼 대도시들에서 이러한 사건이 더욱 많이 일어난다고 말했다.이들 불법 점거자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이러한 무단 점거를 벌이는 사람들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사회에서 소외된 개인들이나 심지어 한 가족 전체가 무단 점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에서는 18구와 10구에서 법원에 무단 점거와 관련된 소송 서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리본 타민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후 그의 변호사 필립 비아오는 이 사건 후로 많은 상담 전화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유자들의 국립 회의소 의장인 뤽 까이유에 따르면 “1991년 7월에 제정된 무단 점거를 제도화 시키는 현재 법안을 바꿀 것을 청원한다” 고 말했다.

이는 또한 우파 정당인 대중운동연합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다. 이 당의 국회의원인 쥘리앙 오베르는 지난주 동료 의원 80명이 서명한 이 법의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변경안은 어떠한 권리나 허가 없이 타인의 집을 무단 점거 할 경우 징역 1년 혹은 15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 프랑스의 법은 무단 점거 시간 이후 48시간 안에 집주인이 경찰에 요청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은 이를 법원 허락 없이 마음대로 몰아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마리본 타민이 그의 아들과 무단 점거자들을 강제로 몰아낼 경우 이는 주거권 침해에 해당되어 도리어 집주인인 마리본이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며 그의 변호사는 현재 법의 맹점을 강하게 꼬집었다.

다른 한편, 렌느의 법원은 마리본 타민의 집을 무단 점거 한 이들에 대해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이번달 29일 금요일에 결정하기로 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박기용 인턴기자
eurojournal09@eknew.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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