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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해양수산 3+1 혁신 프로젝트’ 시동



경남도는 경남미래 50년 먹거리 확보, 재정건전화 실현, 청렴과 규제개혁으로 친 서민적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대대적인 혁신을 단행한다. 



한중 FTA 등 시장개방, 해양오염, 급격한 어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어업생산 정체 등 해양수산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이 급격히 변함에 따라 “50년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이 요구된다고 보고 해양수산 혁신을 강력하게 시행키로 한 것이다. 



이번 해양수산 혁신안의 큰 틀은 경남發 혁신 모델인 미래 50년 먹거리사업, 재정건전화, 청렴과 규제개혁 등 3대 분야와 전 국민의 사회적 관심분야인 바다정화와 안전 구축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 3+1 혁신프로젝트’를 마련하고 금년 내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분야별 T/F팀 구성, 로드맵 작성 등 완벽한 추진체제를 확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째, 어업생산량의 정체로 인한 소득 증가 둔화현상을 극복하고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허가제약으로 생산성이 정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 영세어선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2톤 이하 어선중 단일허가 어업이 86%인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통발, 복합, 자망을 통합 사용하여 어획할 수 있도록 소형어선 허가제도 통합토록 개선해 나가고, 연차적으로 어선을 감척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양식어업은 한정된 해역으로 양식적지가 부족하여 추가 양식장 개발이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평면적 양식 제도에서 벗어나 상층은 가두리수하식어장으로 활용하고 하층은 해삼을 양식하는 입체적 혼합양식 방법인 생태순환형 양식제도를 전국최초로 도입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이 경우 3천ha의 어장 확대로 3천억원의 어민소득 증대가 예상된다. 



어업생산량 정체, 1차생산품·단순가공 판매를 벗어나 가공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고부가가치화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수산물산지거점센터(FPC)를 설치하고 수출수산물 제품과 기능성식품을 중점 개발하게 된다. 



수출은 로컬 수산물과 타시도 수산물 구분없는 업체 중심의 수출에서 로컬 수산물 중심으로 전환하고 가공수출과 소득이 높은 무슬림 시장개척을 위하여 ‘할랄인정’에 중점 지원하여 수출 다변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가두리, 굴 등 40년간 관행적으로 지속 지원해 왔으나 여건 변화로 성장동력을 상실한 사업은 원점에서 그 효과를 분석·평가하여 불요불급한 요소는 과감히 제거하고 사업비 재조정을 통하여 가공산업, 해삼양식, 기능성식품 개발 등 성장동력 분야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셋째, 인공어초 사업 추진시 권리어초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것을 공개행정, 기회균등 원칙에 의거 금년부터 모두 일반 경쟁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 투명성 제고와 함께 매년 2억원 이상의 재정절감이 기대된다. 



근해어업 허가 21종 중 18종을 시군에 재 위임하여 어업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진해항 정박지 7개소를 2개소로 축소하여 주변 소형선박의 안전항해를 보장하고 어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불법어업 단속은 소형어선 위주 생계형 단속에서 대형 기업형 단속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친 서민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어업인의 노후 보장을 위하여 어업분야에 어선허가권, 어장어업권 등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어업분야 역모기지론 도입을 중앙에 적극 건의하여 어업인의 노후보장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어업 갈등과 분쟁에 대해서는 뒷짐만 지는 행정이 아니라 어민 권익보호는물론 사회적 비용 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정·해결한다는 방침이다.우선 해상경계 부재로 전남은 물론 부산과도 조업분쟁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종간 어업갈등의 하나인 진해만 대구잡이 어구별 분쟁 해소를 위해 호망어구 설치구역을 기존 호망당 1개에서2개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근해어업 혼획 분쟁(기선권현망 + 쌍끌이어업)을예방하고자 일부 혼획 가능성 실태 조사 후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EEZ골재채취에 대해서는 피해조사의 공정성 담보, 상생협의체 운영 등으로 적극 중재할 계획이다.


 



다섯째, 바다정화를 올해 해양수산국 제 1역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대대적인 정화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양식어장은 지금까지 증산을 위한 밀식양식으로 어장이 오염되어 병해와재해발생을 예방하고 어장청소 의무이행 감독 강하로 부실관리 어장은 면허제한 등의 패널티를 부여하고 어업인자율관리 MOU 체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유수면 및 해안변은 道 중심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매달 바다정화의 날을 지정하고 해양환경 미화원을 시범 도입하여 바다정화와 일자리 창출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여섯째, 세월호 사고 이후 전 국민적 최대 관심사항인 안전한국 차원에서 해양수산분야 재해예방과 어업 안전망 확보 노력에 심혈을 기우릴 방침이다. 우선 저수온과 적조 발생으로 천문학적인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저수온 취약어종 사육금지, 이동 등 행정명령 위반 시 지원축소 등 패널티를 확행하고 적조 취약어종 양식을 제한하고 이동 시 경비를 지원하고 적조 방제방식 개선과효과적인 예찰시스템을 개발한다. 



각종 재해보험은 기존 일률적 지원에서 영세사업자 위주로 지원을 확대하여 2톤미만 영세어업인은 자부담분의 최대 50%까지 확대지원하고 사고에 취약한 5톤미만 소형어선 안전보장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경남도는 한중 FTA, 어촌고령화, 기존 양식업 침체 등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이번 혁신안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정재배분, 경쟁입찰, 바다정화, 수출 등 분야에서 이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체 보고회를 통해서 확인했다. 



해양수산 3+1 혁신 프로젝트의 강력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국소속 사업소인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항만관리사업소 등 3개사업소의 수행 역량을 결집하고 본청 조직도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하여 향후 조직개편 및 기능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어업인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비현실적인 제도와 행정을 개선하고자 규제개혁을 혁기적으로 추진하되 규제개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 내 규제개혁 TF팀을 별도로구성·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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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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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12.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13.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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