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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영국·독일 노동유연성 제고에서 배워야

by eknews posted Jun 0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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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영국·독일 노동유연성 제고에서 배워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노동개혁에 성공한 영국과 독일을 벤치마킹 사례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5월 28일 ‘영국과 독일의 노동개혁과 한국 노동개혁 시사점’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영국병을 앓던 ‘노조천국’영국과 통일 이후 성장·고용 둔화로 유럽의 병자라 불리던 독일이 성공적인 노동개혁을 통해 부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들과 같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는 “영국의 수상 마거릿 대처는 노조가 권력을 장악하던 노동시장을 개혁하기 위해 1980년부터 노조 결속력 강화에 기여한 클로즈드샾제도(Closed shop)*를 단계적으로 약화시켜 1988년에 전면 폐지하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노사 관련법을 제정·개정해왔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그 결과 노조천국이던 영국의 노조파워가 무력화 됐고 노동시장 규제가 완화되는 등 성공적인 개혁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의 경우 노사정위원회 같은 사회적 합의방식 대신 총리 주도하에 개혁을 추진하고 법과 원칙을 철저히 적용했다는 점에서 우리와 차이가 있다”며,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한 사안인 만큼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클로즈드샵 제도는 조합원 중에서만 종업원을 채용하기로 단체 협약을 맺는 제도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취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단결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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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장은 또 “독일의 경우 2003년 ‘어젠다 2010’의 노동개혁 프로그램인 하르츠개혁을 통해 △미니잡·미디잡 허용, △인력파견 활성화, △실업급여 기간단축 △실업자 구직의무 강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주력해왔다”고 설명했다. 변 실장은 “그 결과 독일이 지난해 글로벌 경기침체속에서도 고용률 73.8%, 실업률 5.4%를 달성했다”며, “우리나라도 독일과 같이 다양한 고용형태를 활성화시키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과 역동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노동시장 개혁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안고서라도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도한 복지 비용 지출, 통일 후유증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0% 수준으로 떨어지고 실업률은 10.8%까지 뛰어 오를 당시인 2000년대 초반 '유럽의 병자'라고 불렸던 독일의 노동시장 개혁을 주도한 인물인 페터 하르츠(Hartz) 전 독일 노동시장개혁위원장(표 참고)이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제6회 아시안 리더십콘퍼런스 기조 강연에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청년의 재능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맞춤형 일자리'를 알선하고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새로운 직무를 발굴해야 한다고 했다. 근로자를 찾는 기업과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 간 미스매치(불일치)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르츠 전 위원장은 "당시 노동시장개혁위원회는 노동계에 '기업들이 경영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기업에는 '지금 경영 성과를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나중에 고통을 분담하자고 근로자들을 설득하기 어려워진다'는 논리로 설득했다"며 "독일도 개혁 과정에서 노동계 반발에 부딪혔지만 '기업과 근로자는 공동 운명체'란 설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이윤을 창출해야만 일자리도 생긴다는 사실을 노동계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오정근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은 생활임금제도의 법적근거가 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돼 제도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경우, 민간부분의 임금인상으로 이어져 투자위축과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활임금제도는 근로자 소득으로 주거·문화생활 등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한국 유로저널 안성준 기자

   eurojournal12@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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