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2015.06.15 21:10

기업가공제와 자본이득세 - Entrepreneur Relief and Capital Gains Tax

조회 수 162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기업가공제와 자본이득세 
Entrepreneur Relief and Capital Gains Tax

사업을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 기업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sell or dispose of)하기도 하고, 동업관계인 경우에 일부의 경영자가 경영에서 손을 떼는 경우도 있다.


특정자산 (assets)이나 특정사업부 (divisions or units)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보통 매수도 (sale and purchase)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회사 운용과 이익배분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인 지분 (share holding)을 매각약정서 (share purchase agreement / SPA or share sale agreement or share sale and purchase agreement)에 의해 처리하게 된다. 


비상장 사업 (off-market), 즉 Private Company에 국한시켜 지분처리 (share transfer)시 발생하게 되는 자본이득세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경영에 참가했던 경영자 (sole traders, partners and company directors)나 또는 직원 (employees)으로서 해당 사업 또는 기업에 대한 일정한 비율의 지분(share holding)을 보유하고 있던 경우에 지분매각에 따른 자본이득 (capital gains)이 발생하는 경우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때 적용되는 자본이득세율은 매각 당사자의 기타 종합소득 규모에 의해 결정되는데, 보통 18%이거나 또는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28%가 적용된다.


다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경우, 즉 5%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우 그리고 아래와 같이 몇가지 간단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이득세율 10%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 기업가공제 (entrepr-eneur relief)라는 것이다. 


‘기업가공제’라고해서 법인이사 (company director)와 기업가 (entrepreneur)만이 공제대상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자격을 갖춘 경우 (qualifying ownership)에는 개인사업자 (sole trader), 동업자 (partner) 심지어 직원 (employee)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업가공제 자격요건
(대상이 shares인 경우)

· Owns at least 5% of the ordinary shares 

· Which carry at least 5% of the voting rights 

· Must have been owned in 12 months prior to the disposal

·No minimum working hours for employee to qualify


그리고 참고로 자본이득세 면제대상 자산 (chargeable assests – exemptions)을 간추려보면 아래와 같다;


·An individual’s main residence

·Investment in individual savings accounts (ISA) 

·British government securities (gilts)

·National Savings certificates and premium bonds

·Private motor cars (including classic cars)

·Tangible movable property (with expected life of less than 50 years)

·Shares issued under EIS, SEIS and BES (losses on EIS, SEIS are also allowable)

·Shares in venture capital trusts

·Trees in woodlands

·Shares held by employees in a share incentive plan (SIP)

·Gifts of assets to charities or for the public benefit

·All foreign currency bank accounts

·Transfers between spouses and civil partners


다음 칼럼에서는 기업가공제 (entr-epreneur relief)와 자본이득세에 대해 몇가지 사례를 들어 살펴볼 예정이다.


(필자의 지난 칼럼들은 필자의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회계사 최무룡

WWW.ORGANICACCOUNTANCY.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140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5148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20301
565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62. 의와 행복의 대표 편집부 2019.06.18 1187
564 아멘선교교회 칼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데, 믿는다는 어떤 사람들은 편집부 2019.06.18 1210
563 최지혜 예술칼럼 선과 색을 통한 사유 file 편집부 2019.06.24 1802
562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먹고 마시면서 발전하는 문화-아메리카 식민지로부터 온 음식의 혁명 file 편집부 2019.06.24 1416
561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63. 안전과 행복의 문지기 편집부 2019.06.24 1291
560 박심원의 사회칼럼 박심원의 영화로 세상 읽기: (46) 극한직업 (Extreme Job) file 편집부 2019.06.24 1305
559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7월 파리 즐기기 file 편집부 2019.06.24 1458
558 아멘선교교회 칼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유다의 아사왕이 병들었을 때에, 편집부 2019.06.24 1456
557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계 외국인과 결혼후 비자문제 file 편집부 2019.06.25 1355
556 유로저널 와인칼럼 서연우와 함께하는 와인여행(17)-봉(BONG)감독의 기생충과 봉뱅(BON VIN :좋은 와인) file 편집부 2019.06.25 1273
555 최지혜 예술칼럼 ‘A Bigger Splash’ file 편집부 2019.07.01 2461
554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영원한 영웅들이 잠든 노르망디 file 편집부 2019.07.02 1365
553 영국 이민과 생활 고용주 스폰서쉽 신청분야 file 편집부 2019.07.02 1384
552 아멘선교교회 칼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 편집부 2019.07.02 1353
551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64. 행복의 감사제 편집부 2019.07.02 1170
550 박심원의 사회칼럼 박심원의 영화로 세상 읽기: (47) 더 사이더 하우스 (The Cider House Rules) file 편집부 2019.07.02 1644
549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에서 먹고 마시기는 예술이고 문화재의 일부다 file 편집부 2019.07.02 2021
548 최지혜 예술칼럼 현존 아티스트 중 가장 비싼 작품 file 편집부 2019.07.07 2010
547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레스토랑의 탄생 file 편집부 2019.07.08 1694
546 아멘선교교회 칼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편집부 2019.07.08 1118
Board Pagination ‹ Prev 1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 113 Next ›
/ 11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