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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2015.06.21 22:22
자본이득세와 공제 (Capital Gains Tax and Relie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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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득세와 공제 Capital Gains Tax and Reliefs
영국의 자본이득세 (Capital gains tax / CGT)는 국가의 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조세정의 (Tax Justice) 실현을 위해 도입되었다.
필자의 4월 3일자 칼럼 ‘자본이득세 Capital Gains Tax’에서 얘기한바, 또한 자본이득과세는 일반적인 소득으로 수입을 조작하는 유인을 크게 줄여 분배의 정의실현을 지탱해주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아주 오래전 필자가 한국에서 상법을 공부할 때,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과세가 도입되지 않았었고, 부동산의 경우에도 실거래에 의한 자본이득과세가 정착이 되지 않았음을 상기할 때 1965년 자본이득세가 도입된 영국의 경우에는 이후에도 꾸준히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감탄스럽기까지 하다.
자본이득세 처음 도입이후 계속적으로 공정하고 균등한 세금제도를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들중에서도 기업 또는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공제 (Relief)가 있는데, 지난 칼럼에서 소개한 기업가공제 (Entrepreneur Relief)외에도 기타 대표적인 것들은;
이전공제 (Rollover Relief) 비지니스자산(Business Assets)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른 사업을 목적으로 해당 자산을 새로운 사업에 받아들인다면 rollover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자산처분시 발생하는 자본이득세가 면제 (정확하게는 이월 rolled over / deferred)되는데, 처분액 (proceeds on disposal) 전액이 새로운 사업에 쓰여지는 경우 (fully reinvested)에는 전액이 그리고 일부만이 새로운 비즈니스에 사용 (partial reinvestment of proceeds or non-business use)되는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비례해서 줄어들게 된다 (scaled down in proportion to).
처분되는 비즈니스자산 (business assets)는 반드시 고정자산 (tangible fixed assets / plant and machinery)일 필요는 없으며, 브랜드나 상호 또는 고객명단과 같은 영업권 (Goodwill)도 면제 대상 (qualifying business assets)이 될 수 있다.
다만, 처분 (Disposal)이 있던 과세년도 (tax year)로부터 4년안에만 공제가 유효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선물공제 (Gift Relief = Holdover Relief) 세금과 관련해서 대부분 남편과 아내는 서로 별개의 납세자로 취급된다.
하지만 자본이득세에 국한해서 보면 예외적으로 배우자간 거래 (transfer bewtween spouses or civil partners)는 주거용주택 (principal private residence)매도로 인한 자본이득세 공제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면제대상이 된다.
제 3자에게 싼 가격으로 매매될 때는 당사자간 합의가격이 아닌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거래된 것으로 간주되어 자본이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대가없이 증여성으로 제 3자에게 주는 경우에도 자본이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선물공제 (gift relief)는 대가가 없는 상태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경우에도 자본이득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엄밀하게는 납부면제가 아니고, 해당 자산이 미래 어느 시점에 매각될 때 까지 과세가 보류 (held over)된다는 것이다.
선물공제 (holdover relief)가 요구되는 경우는 기계나 공장과 같은 소모성 자산이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에 이용되면, 이 경우에 만일 5%이상의 주식 (owns at least 5% of the ordinary shares which carry at least 5% of the voting rights)를 보유한 경우에는 기업가공제 (entreprenueu relief)대상이 될 수도 있다.
물론 Gift Relief 대상 자산은 기계나 공장외에도 비상장회사의 주식 또는 증여자 (donor) 개인소유의 상장회사 주식도 가능하다.
(필자의 지난 칼럼들은 필자의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회계사 최무룡 WWW.ORGANICACCOUNTANC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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