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2015.06.21 22:22

자본이득세와 공제 (Capital Gains Tax and Reliefs)

조회 수 188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자본이득세와 공제

Capital Gains Tax and Reliefs

 

영국의 자본이득세 (Capital gains tax / CGT)는 국가의 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조세정의 (Tax Justice) 실현을 위해 도입되었다.

 

필자의 43일자 칼럼 자본이득세 Capital Gains Tax’에서 얘기한바, 또한 자본이득과세는 일반적인 소득으로 수입을 조작하는 유인을 크게 줄여 분배의 정의실현을 지탱해주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아주 오래전 필자가 한국에서 상법을 공부할 때,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과세가 도입되지 않았었고, 부동산의 경우에도 실거래에 의한 자본이득과세가 정착이 되지 않았음을 상기할 때 1965년 자본이득세가 도입된 영국의 경우에는 이후에도 꾸준히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감탄스럽기까지 하다.

 

자본이득세 처음 도입이후 계속적으로 공정하고 균등한 세금제도를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들중에서도 기업 또는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공제 (Relief)가 있는데, 지난 칼럼에서 소개한 기업가공제 (Entrepreneur Relief)외에도 기타  대표적인 것들은;

 

이전공제 (Rollover Relief)

비지니스자산(Business Assets)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른 사업을 목적으로 해당 자산을 새로운 사업에 받아들인다면 rollover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자산처분시 발생하는 자본이득세가 면제 (정확하게는 이월 rolled over / deferred)되는데,  처분액 (proceeds on disposal) 전액이 새로운 사업에 쓰여지는 경우 (fully reinvested)에는 전액이 그리고 일부만이 새로운 비즈니스에 사용 (partial reinvestment of proceeds or non-business use)되는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비례해서 줄어들게 된다 (scaled down in proportion to).

 

처분되는 비즈니스자산 (business assets)는 반드시 고정자산 (tangible fixed assets / plant and machinery)일 필요는 없으며, 브랜드나 상호 또는 고객명단과 같은 영업권 (Goodwill)도 면제 대상 (qualifying business assets)이 될 수 있다.

 

다만, 처분 (Disposal)이 있던 과세년도 (tax year)로부터 4년안에만 공제가 유효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선물공제 (Gift Relief = Holdover Relief)

세금과 관련해서 대부분 남편과 아내는 서로 별개의 납세자로 취급된다.

 

하지만 자본이득세에 국한해서 보면 예외적으로 배우자간 거래 (transfer bewtween spouses or civil partners)는 주거용주택 (principal private residence)매도로 인한 자본이득세 공제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면제대상이 된다.

 

3자에게 싼 가격으로 매매될 때는 당사자간 합의가격이 아닌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거래된 것으로 간주되어 자본이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대가없이 증여성으로 제 3자에게 주는 경우에도 자본이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선물공제 (gift relief)는 대가가 없는 상태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경우에도 자본이득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엄밀하게는 납부면제가 아니고, 해당 자산이 미래 어느 시점에 매각될 때 까지 과세가 보류 (held over)된다는 것이다.

 

선물공제 (holdover relief)가 요구되는 경우는 기계나 공장과 같은 소모성 자산이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에 이용되면, 이 경우에 만일 5%이상의 주식 (owns at least 5% of the ordinary shares which carry at least 5% of the voting rights)를 보유한 경우에는 기업가공제 (entreprenueu relief)대상이 될 수도 있다.

 

물론 Gift Relief 대상 자산은 기계나 공장외에도 비상장회사의 주식 또는 증여자 (donor) 개인소유의 상장회사 주식도 가능하다.

 

(필자의 지난 칼럼들은 필자의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회계사 최무룡

WWW.ORGANICACCOUNTANCY.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21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821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67
1140 영국 이민과 생활 T2동반배우자 해외체류와 영주권 file eurojournal_editor 2017.07.18 1778
1139 프랑스 정종엽의 미디어 칼럼 정종엽 기자와 함께하는 미디어칼럼 - ‘제보 조작’보다 ‘부실 검증’이 문제다 file eknews03 2017.07.18 1614
1138 최지혜 예술칼럼 정체성을 찾아 떠나는Grand Tour 1-1 file eknews03 2017.07.23 1289
1137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유럽의 예술과 문화가 꽃피운 땅을 찾아가는 여정 산티아고 가는 길 (2) file eknews03 2017.07.24 1897
1136 박심원의 사회칼럼 초심을 잃지 않는 그 한 사람 eknews03 2017.07.24 1203
1135 영국 이민과 생활 부부한국거주 중 영국 배우자비자 eknews03 2017.07.25 1595
1134 프랑스 정종엽의 미디어 칼럼 정종엽 기자와 함께하는 미디어칼럼 - 마크롱 대통령의 인기 추락이 안타까운 한국 언론들 file eknews03 2017.07.26 1809
1133 김재완의 IT 융합 칼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기술들 file eurojournal_editor 2017.07.26 2018
1132 최지혜 예술칼럼 정체성을 찾아 떠나는Grand Tour 1-2 1-2. 낭만의 도시 베니스에서 file eknews03 2017.08.07 1484
1131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서 사업비자 거절과 출국 eknews03 2017.08.07 1580
1130 박심원의 사회칼럼 사람은 사람을 통하여 행복을 알게 된다 eknews03 2017.08.07 1124
1129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유럽의 예술과 문화가 꽃피운 땅을 찾아가는 여정 산티아고 가는 길 (3) file eknews03 2017.08.08 1497
1128 프랑스 정종엽의 미디어 칼럼 정종엽 기자와 함께하는 미디어칼럼 - 구역질 나는 국정원 댓글 조작과 언론 file eknews03 2017.08.08 1385
1127 최지혜 예술칼럼 정체성을 찾아 떠나는Grand Tour 2-1 file eknews03 2017.08.14 1456
1126 영국 이민과 생활 박사과정 후 DES비자와 취업비자 eknews03 2017.08.14 5286
1125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유럽의 예술과 문화가 꽃피운 땅을 찾아가는 여정 - 산티아고 가는 길(4) file eknews03 2017.08.14 1724
1124 박심원의 사회칼럼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등불이다 eknews03 2017.08.14 1501
1123 프랑스 정종엽의 미디어 칼럼 정종엽 기자와 함께하는 미디어칼럼 - 역시 장사는 파리처럼 해야... eknews03 2017.08.15 1460
1122 김재완의 IT 융합 칼럼 인공지능의 현주소, 새로운 언어 체계의 창조? - 미디어에 의한 과학기술 과대 포장의 그늘 file eurojournal_editor 2017.08.16 2548
1121 최지혜 예술칼럼 한계를 실험하자! (정체성을 찾아 떠나는Grand Tour 2-2) file eknews03 2017.08.21 1558
Board Pagination ‹ Prev 1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