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5.06.21 23:50

9년 넘게 체류 했는데 10년 영주권 어떻게?

조회 수 278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9년 넘게 체류 했는데 10년 영주권 어떻게?


 
Q: 처음에 학생비자로 영국에 와서 학사를 마치고 PSW비자를 받고, 지금은 석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학생비자가 끝나는 시점엔 9년 6개월정도 체류하게 됩니다. 박사과정은 갈 수 없고 사정상 더이상 학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10년 영주권은 날아가는 건가요?
 
A: 절박한 상황이군요? 돌아가는 길이지만, 그런 경우에 길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측면에서 10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 봅니다.
 


ㅁ 10년 영주권 체류규정 점검
영국에서 10년을 합법적으로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난 10년간 6개월이상 한꺼번에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하고, 해외 체류일수가 10년간 총 540일 이하여야 하고, 영국에서 연장하는 경우 비자만료일 이전에 연장신청해서 비자연장을 받았어야 하고, 해외로 비자신청하러 나간 경우 비자만료일 이전에 영국을 떠나 6개월이내에 새 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만일 영국내에서 비자만료일을 넘겨서 비자를 신청한 경우는 그 공백(out of application)이 10년간 총 28일 이하인 경우는 심사관의 재량(discretion)으로 영주권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ㅁ 6개월 공백 극복하기
위의 10년 영주권 규정 범위 내에서 귀하의 경우 방법을 찾는다면 영주권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현재 비자 만료일 전에 9년 6개월 밖에 체류하지 않아 비록 10년 영주권 신청 자격은 되지 않지만, 영주권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격이 되지 않으니 첫 신청은 거절될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10년 영주권은 약 4-6개월정도 심사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한 영주권이 거절되는 시점 전후에 귀하의 경우 10년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ㅁ 10년 영주권 신청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에는 합법적 체류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처음 신청했던 영주권이 거절되면 현재 비자가 없으니, 2주이내에 항소를 하던지 혹은 영국을 떠나던지 하라고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2주이내에 항소를 할 경우 그 항소한 결과가 나오기까지(약 3개월소요)는 합법적 체류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일단 항소를 해 놓고, 비록 여권은 이민국에서 보관하고 있지만, 여권이 없는 상태에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10년거주 증명을 하면 정식 10년 거주 영주권 신청자격을 가지고 있기에 규정 범위 안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행정적 기술 필요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빠른 진행으로 영주권 심사기간이 단축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영주권 신청서를 보내고, 추가자료를 보내고, 바이오메트릭을 하는 과정, 그리고 추후에 일어날 상황을 예견하여 원본 서류를 보낼 것인지, 변호사 공증본을 보낼 것인지, 항소 시점, 영주권 재신청 시기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기술적으로 시간을 조절하면, 합법적 10년 체류신분으로 충분히 정상적인 2번째의 10년 영주권 신청을 통해서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혼자서 처리하기는 무리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이민법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방향을 잡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6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99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35
579 T1G비자 취업비자 상호 전환시 영주권 문제 유로저널 2010.06.22 2940
578 유로저널 와인칼럼 최고의 만남, 정식바 꽈뜨로 갈라 테이스팅 file eknews 2016.05.17 2940
577 러시아가 유럽에게 가스 공급을 차단할 수 있을까? file eknews 2014.11.26 2941
576 유로저널 와인칼럼 박 우리나라의 프랑스 와인 기행 53 : 프랑스 와인 자습서 제8장 루아르(Loire) – 4 file eknews 2015.10.19 2943
575 유로저널 와인칼럼 43 : 프랑스 와인 자습서 제6장 쥐라 & 사부아(Jura & Savoie) – 4 file eknews10 2015.02.23 2947
574 영국 이민과 생활 해외 비지니스 영국서 창업 및 이민 eknews 2014.06.17 2948
573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들(2) - 여가활용 한인신문 2009.05.20 2949
572 영국 이민과 생활 요즘 사업비자 흐름과 취업비자 상황 eknews 2015.07.06 2954
571 옛날의 나는(VI) eknews15 2011.09.13 2959
570 영국 이민과 생활 취업비자, CoS발행 후 일 시작일 변경된 경우 eknews 2015.03.09 2962
569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대학 휴학시 체류와 비자문제 file 편집부 2019.05.21 2962
568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한인청년들이여, 조국의 중소기업을 살려라! 한인신문 2009.01.16 2969
567 유로저널 와인칼럼 <김성중 소믈리에가 소개하는 와인바 이야기> 김성중 소믈리에의 향기로운 파리: 파리 4구, Vingt Vin D'art file eknews10 2015.07.07 2972
566 미국이민 환상을 버려라! (3) 한인신문 2009.07.29 2973
565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예술산책 : 19세기의 거장들 그리고 뮤즈 file eknews 2015.08.11 2973
564 유로저널 와인칼럼 박우리나라의 프랑스 와인 기행 23: 와인의 인연 1 file eknews 2014.06.24 2974
563 영국 이민과 생활 2018년 새해 영국이민 전망 file 편집부 2018.01.03 2976
562 최지혜 예술칼럼 27: 세계 미술시장의 눈이 중국으로 쏠리고 있다-미술 시장의 큰 돈, 그 정체는? (4-1편) file eknews 2015.05.31 2985
561 프랑스 정종엽의 미디어 칼럼 정종엽 기자와 함께하는 미디어 칼럼- G20 정상회담과 북핵 문제를 보는 시각 file eknews03 2017.07.12 2987
560 허유림의 문화예술 경제 칼럼 실물경제와 미술 시장을 움직이는 손들 5 file eknews 2016.03.21 2990
Board Pagination ‹ Prev 1 ...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