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5.06.21 23:50

9년 넘게 체류 했는데 10년 영주권 어떻게?

조회 수 278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9년 넘게 체류 했는데 10년 영주권 어떻게?


 
Q: 처음에 학생비자로 영국에 와서 학사를 마치고 PSW비자를 받고, 지금은 석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학생비자가 끝나는 시점엔 9년 6개월정도 체류하게 됩니다. 박사과정은 갈 수 없고 사정상 더이상 학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10년 영주권은 날아가는 건가요?
 
A: 절박한 상황이군요? 돌아가는 길이지만, 그런 경우에 길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측면에서 10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 봅니다.
 


ㅁ 10년 영주권 체류규정 점검
영국에서 10년을 합법적으로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난 10년간 6개월이상 한꺼번에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하고, 해외 체류일수가 10년간 총 540일 이하여야 하고, 영국에서 연장하는 경우 비자만료일 이전에 연장신청해서 비자연장을 받았어야 하고, 해외로 비자신청하러 나간 경우 비자만료일 이전에 영국을 떠나 6개월이내에 새 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만일 영국내에서 비자만료일을 넘겨서 비자를 신청한 경우는 그 공백(out of application)이 10년간 총 28일 이하인 경우는 심사관의 재량(discretion)으로 영주권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ㅁ 6개월 공백 극복하기
위의 10년 영주권 규정 범위 내에서 귀하의 경우 방법을 찾는다면 영주권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현재 비자 만료일 전에 9년 6개월 밖에 체류하지 않아 비록 10년 영주권 신청 자격은 되지 않지만, 영주권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격이 되지 않으니 첫 신청은 거절될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10년 영주권은 약 4-6개월정도 심사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한 영주권이 거절되는 시점 전후에 귀하의 경우 10년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ㅁ 10년 영주권 신청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에는 합법적 체류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처음 신청했던 영주권이 거절되면 현재 비자가 없으니, 2주이내에 항소를 하던지 혹은 영국을 떠나던지 하라고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2주이내에 항소를 할 경우 그 항소한 결과가 나오기까지(약 3개월소요)는 합법적 체류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일단 항소를 해 놓고, 비록 여권은 이민국에서 보관하고 있지만, 여권이 없는 상태에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10년거주 증명을 하면 정식 10년 거주 영주권 신청자격을 가지고 있기에 규정 범위 안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행정적 기술 필요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빠른 진행으로 영주권 심사기간이 단축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영주권 신청서를 보내고, 추가자료를 보내고, 바이오메트릭을 하는 과정, 그리고 추후에 일어날 상황을 예견하여 원본 서류를 보낼 것인지, 변호사 공증본을 보낼 것인지, 항소 시점, 영주권 재신청 시기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기술적으로 시간을 조절하면, 합법적 10년 체류신분으로 충분히 정상적인 2번째의 10년 영주권 신청을 통해서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혼자서 처리하기는 무리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이민법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방향을 잡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6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99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36
579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59. 인류의 행복을 위한 희생 편집부 2019.05.21 1448
578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대학 휴학시 체류와 비자문제 file 편집부 2019.05.21 2962
577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60. 연극 의에 담긴 행복 메시지 편집부 2019.06.03 1259
576 아멘선교교회 칼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교회에 나눠 주신 성령의 나타남 편집부 2019.06.03 1190
575 영국 이민과 생활 동거인 파트너비자 동거증명 file 편집부 2019.06.03 1830
574 최지혜 예술칼럼 시 같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 file 편집부 2019.06.03 2093
573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테니스의 축제 롤랑 가로스 ( Roland Garros) file 편집부 2019.06.05 3219
572 최지혜 예술칼럼 내 그림은 미시간 호수, 또는 바다, 또는 들판에 관한 느낌의 반복이다 file 편집부 2019.06.10 2143
571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취업비자 연봉 낮은 경우 file 편집부 2019.06.10 2037
570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61. 완성된 행복의 영역 편집부 2019.06.11 1338
569 아멘선교교회 칼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는 자들로... 편집부 2019.06.11 1395
568 박심원의 사회칼럼 박심원의 영화로 세상 읽기: (44) 파파로티 file 편집부 2019.06.11 1194
567 유로저널 와인칼럼 서연우와 함께하는 와인여행(16)-'빈엑스포(VINEXPO )2019 보르도(Bordeaux)' file 편집부 2019.06.12 1848
566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먹고 마시면서 발전하는 문화-문명의 출발은 음식에서 시작하였다. file 편집부 2019.06.12 3223
565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용기가 이끈 역사 file 편집부 2019.06.12 1908
564 최지혜 예술칼럼 생의 의욕과 충만감을 북돋운다 file 편집부 2019.06.17 1890
563 영국 이민과 생활 취업비자 영국신청과 해외신청 차이점 file 편집부 2019.06.17 1195
562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7월의 투어 뚜르 드 프랑스 (Tour de France) file 편집부 2019.06.17 2703
561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먹고 마시면서 발전하는 문화-유럽으로 전해지는 동양의 먹거리 file 편집부 2019.06.17 1416
560 박심원의 사회칼럼 박심원의 영화로 세상 읽기: (45) A I (Artificial Intelligence) file 편집부 2019.06.17 1537
Board Pagination ‹ Prev 1 ...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