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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2015.06.28 23:01

수출 수입과 세금 (Tax on imports & expor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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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수입과 세금

Tax on imports & exports

 

유럽단일시장 그리고 정치통합을 목표로 1993년 출범한 유럽연합 (EU / European Union)은 중요한 정책 분야를 3개로 분류 (Three pillars)하고 있는데;



European Community ( EC )

외교, 군사분야를 담당하는 ‘공동 외교 안보 정책 (CFSP / European Community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범죄 대책 협력 분야인 ‘범죄 문제의 사법 협력 (PJCC / Police and Judicial Co-operation in Criminal Matters) 그리고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사회, 환경분야를 담당하는 ‘유럽 공동체 (EC / European Community)’가 있다.



유럽 공동체 (EC)는 관세 동맹과 단일 시장, 경제통화통합, EU 경쟁법, EU 시민권, 이민 정책, 솅겐 조약 그리고 난민 정책까지도 총괄하는 유럽연합 (EU)의 가장 중요한 기둥으로 모든 물자, 자본, 서비스 및 국민들이 제한없이 자유롭게 회원국사이에 교류되도록 규율하고 있다 (EC operates an single market which allows free movement of goods, capital, services and people between member states).



따라서 유럽 공동체의 핵심 이념 (key ideology)은 ‘자유 이동 (free movement)’ 다시말해, 어느 회원국간 방문/거주의 자유 그리고 수출입을 통해 물품이 회원국간에 이동할 때 제한이 없다 (free trade or free transit / export and import goods freely in the EU)는 것이 기본접근이다.



Import Duty, Import VAT, Excise Duty


그럼 영국에 설립되어 있는 회사가 타 유럽국가와 수출입거래 (distance sales , acquisition)를 할 때, 그리고 한국등 비유럽국가 (non-EU countries)와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어떻게 될까?

수출입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보통 Import Duty, Import VAT, Excise Duty가 있을 수 있다.



부가세 (VAT)는 구입시 판매국가 현지에서 납부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영국에 도착하여 통관시 부가세 (import VAT)납부하게 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12개월안에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 (under destination system).



다시말해 유럽 공동체 (EC) 회원국간 무역거래 (goods and services)에는 기본적인 요건 (VAT registered or not)을 충족하면 수입 부가세 (import VAT)가 면제 (zero-rated)되기도 하며, 아울러 수입 관세 (import Duty)도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Non-EU 국가로부터의 수입거래시에는 수입 부가세 (Import VAT)는 영국내 표준세율 20% (UK standard rate)를 납부해야 하며, 수입 부가세 (import VAT)와 별도로 수입 관세 (Import Duty)도 납부해야 한다.



수입관세 (import Duty)는 통상 수입금액 (goods price + VAT)에 운송비용 (freight charges + shipping costs + insurance costs)을 더한 금액에 대해 품목별 (type of goods) 정해진 관세율에 의해 납부하게 된다. 물론 국가간 자유무역 협정 (Free Trade Agreement), 예를들면, 2011년 7월에 발효된 한국과 유럽연합의 협정 (EU-South Korea FTA)에 의해 수입관세가 면제되는 품목도 있다.



하지만, 담배 (tobacco), 술 (alcohol), 연료 (fuel)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내국 소비세 (Excise Duty)를 납부하게 되는데, 다른 유럽공동체 회원국 (EC member states)에서 수입하던지 또는 비유럽 공동체 국가 (non-EC countries)에서 수입했던 상관없이 무조건 내국 소비세는 납부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필자가 계속 강조하지만, 영국의 조세 제도 (taxation system)는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한다. 예를 들면, [1+6=10] 이 될 수도 있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1+6=7]이 아니고 [10]이 되는 이유는 영국은 모든 법이 돌에 새겨 놓은 것 (성문법 / 대륙법체계 / civil law system) 아니고 선례 즉, 법관의 판례가 법을 형성하는 관습법 (영미법체계 / common law system)에 의해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회계사 최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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