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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무임승차 과태료 크게 올라


7 1일부터 독일에서 무임승차시 과태료가 40유로에서 60유로로 오른다. 이에 소비자 보호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1.jpg

(사진출처: welt.de)


지난달 독일 주요언론들은 7 1일부터 오르는 독일의 무임승차 과태료를 일제히 보도했다. 독일에서 버스나 지하철 대중교통을 무임으로 승차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승차권을 가진경우 과태료가 지난 12 이래 처음으로 40유로에서 60유로로 오른다.


그러나, 7 1일부터 시행되는 60유로 무임승차 과태료는 베를린 등에서 시행되며, 도이체반 장거리 교통편과 함부르크, 뮌헨, 그리고 라인-루르 지역 교통사들에서는 오른 과태료를 8 1 부터 시행한다.


해년마다 무임승차로 운송회사들이 보는 손해가 해년마다 3 5000 유로라는 독일 교통사연맹 (VDV) 연방 교통부는 12년만에 오른 무임승차 과태료 60유로로 많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보호연맹과 승객연맹 프로반 (Pro Bahn) 일부 대중교통 이용객들은 복잡한 요금제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동티켓기계 이용이 어려워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승차권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들이 오른 과태료를 지불하게 될수 있음을 지적하며 과태료 인상을 비판했다.


승차권 검사 없이 승차가 가능한 독일의 교통시스템은 자동티켓 구입기가 망가져 급한경우 어쩔수 없이 무임승차를 하게될수도 있으나, 또한 증거가 없다면 검열시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교통 검열직원의 조언에 의하면, 다음 정거장 최대한 빠르게 티켓을 구입하고, 사이 겸열을 대비해 고장난 승차권 발급기계를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남기거나 증인을 확보한다면 도움이 된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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