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프랑스 최고 재판소, 외국인 대리모출산 프랑스 호적취득 허용판결

캡처.JPG

사진 출처: L’Obs전재

프랑스 최고 재판소 파기법원에서 외국인 대리모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의 호적취득에 대해 유효 판결을 내렸다. 프랑스 전자 일간지 L’Obs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러시아 대리모에 의해 태어난 두 아이의 호적취득을 조건 없이 인정함으로써 외국인 대리모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가 프랑스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파기법원 공보의 규정에 따르면 출생신고 등록은 ‘출산 행위자인 생모와 친부의 인정’으로 이뤄진다. 비록 프랑스에서 ‘대리모 출산’이 금지되어 있지만 프랑스 시민으로서 호적신고를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이 파기법원의 입장이다. 부모 중 한쪽이 프랑스인인 경우 ‘대리모출산’이라는 이유로 프랑스 호적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로써 파기법원은 지난 2014년 4월 렌Rennes 고등법원이 동성커플인 도미니크 보랭이 대리모출산으로 얻은 아들의 호적신고를 거부한 판결을 파기한 것으로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프랑스 내에서 ‘대리모 출산’을 금지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아이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공고히 해왔다. 

도미니크 보랭은 이번 사안은 합법성의 문제를 넘어 아이들이 프랑스인으로써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에 대한 인정이라며 파기법원의 결정을 반겼다. 하지만 쟁점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보랭의 경우처럼 러시아 호적등본에 대리모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편부로 등록할 경우 이 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외국 출생증명서로 프랑스 호적등록이 자동으로 이뤄질 경우 ‘대리모 출산’ 또한 인정해야 되는 모순점이 있다. 마뉴엘 발스 총리는 ‘대리모 출산’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를 위한 결혼’과 연계가 깊은 ‘대리모 출산’ 입법 문제가 쟁점화 될 전망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53 프랑스내(內) 살라피즘 모스크의 폐쇄를 주장하는 마린 르펜(1면) file eknews10 2015.06.29 2058
1852 유로저널이 찾아가는 셀레스트 부르시에 무주노(CELESTE BOURSIER-MOUGENOT) 전시회 file eknews10 2015.06.29 1904
1851 이제르Isère 가스 공장 습격,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추정(1면) file eknews10 2015.06.30 1774
1850 프랑스 택시, 디지털 콜택시 ‘우버팝UberPOP’ 항의시위 file eknews10 2015.06.30 2912
1849 프랑스 무더위 2주간 지속 file eknews10 2015.06.30 2218
1848 파리시 푸드트럭 특화된 장소에 허가 file eknews10 2015.06.30 4726
1847 프랑스 1000유로 이상 현금 결제 금지 한다 file eknews10 2015.06.30 2746
1846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반대하는 프랑스인들(1면) file eknews10 2015.07.06 1937
» 프랑스 최고 재판소, 외국인 대리모 출산 프랑스 호적취득 허용판결 file eknews10 2015.07.07 2698
1844 그리스 구제금융 긴축 거부 결정에 분산된 프랑스 정치권의 입장(1면) file eknews10 2015.07.07 1391
1843 퐁투아즈 징코아트센터 ‘반 고흐에서 피카소까지’전시 file eknews10 2015.07.07 2712
1842 프랑스 신학기 일반 대학등록금 동결 file eknews10 2015.07.07 3124
1841 프랑스 의료보험 60억유로 절감해야 file eknews10 2015.07.07 2449
1840 프랑스의 실업률 하락을 위한 OECD의 권고 file eknews10 2015.07.14 1923
1839 프랑스 경제개혁안 타결, 실생활 속의 변화 (1면) file eknews10 2015.07.14 1972
1838 프랑스 은행카드 사기 처음으로 감소 file eknews10 2015.07.14 2660
1837 파리시, 자전거 이용자들 붉은 신호등에서 정차없이 통과할 수 있게 한다(1면) file eknews10 2015.07.14 2392
1836 프랑스 혁명기념일, 에펠탑 불꽃놀이 성대하게 열린다 file eknews10 2015.07.14 3861
1835 프랑스 폭염 다시 돌아온다 file eknews10 2015.07.14 1950
1834 법원에서 허가된 마구간 구유 모형 설치 file eknews10 2015.07.20 2011
Board Pagination ‹ Prev 1 ...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 370 Next ›
/ 37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