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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의 주택 재임대 관련 유의사항

by eknews posted Aug 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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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의 주택 재임대 관련 유의사항 


2014년 3월 24일 제정 ALUR 법에 의해 주택 재임대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Alur 개정법 이전에는 가구가 없는 아파트(location vide)와 가구가 있는 아파트(location meublée)의 재임대 규정이 달랐으나, 개정법에 의해 2014년 3월 17일 이후 체결된 재임대 계약의 경우 상기의 구분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하기의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재임대가 가능합니다. 

  - 임대인의 재임대 및 재임대료에 대한 서면동의

  - 주 임대료보다 낮게 책정된 재임대료 

또한 주임차인은 재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서면 동의와 현재의 임대계약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재임대를 하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취확인 등기 혹은 집달리(huissier)를 통해 재임대 의사를 알려 동의를 구해야 하고,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재임차인 간에는 상호 아무런 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의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 해당 재임대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불법으로 체결된 재임대 계약은 무효화될 수 있고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임대계약 해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주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재임차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임대인에 대해 지게 됩니다. 

주임차인과 재임차인과의 보증금의 경우, 임대인과는 상관없는 두 당사자들 간의 문제이며, 주임차인은 재임차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집니다. 나아가 재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하는것이 주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도 못합니다. 즉, 주임차인은 재임대의 경우에도 임대인에 대해 재임차인을 포함한 모든 임대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임대인의 서면 허가없이 재임차된 아파트의 경우, 재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는 주임차인과의 문제일 뿐, 임대인과는 관계가 없으며, 재임대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므로 재임차인은 이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재임대의 경우 재임차인은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 후 재임대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주임차인에게 이 서면동의 사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시 재임대 계약 또한 자동으로 만료되고, 재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해 주 임대계약 만기 후 임대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임차계약의 잔여기간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 프랑스 주택 임대계약서의 경우, 재임대를 금지하는 조항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재임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시는 경우, 상기 법률 조항에 따른 합법적 계약체결 조건 충족 여부 및 재임대 계약시 유의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시어 불법 재임대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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