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유급휴가법 간소화 입법 추진(1면)

by eknews10 posted Aug 04,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사회당, 유급휴가법 간소화 입법 추진



bgr.JPG
사진출처: RTL전재

프랑스 유급휴가제도는 유익한만큼 그 계산방식이 복잡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프랑스 사회당PS 의원들이 유급휴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 라디오채널 RTL에 의하면 마리 프랑소와 클레르조 사회당 의원은 유급휴가제의 간소화를 위해 기준주기 개정을 제안했다.  

프랑스 유급휴가가 일년 기준으로 계산되는 만큼 기준주기의 변화가 이뤄진다면 노동자 권익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6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1일까지를 일년으로 정산하는 현 유급휴가제를 상용년, 즉 그 해 1월 1일 부터 12월 31일로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 개정안 상정을 제안한 사회당 의원들은 유급휴가법의 간소화는 노동만큼 중요한 휴식에 대한 권리 향상을 가져 올것이라는 전망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이 년에 걸쳐있는 현 유급휴가 계산 기준기간이 실생활과 동떨어져 있으며 그에 따른 부당한 사례가 일어나고 있어 기준주기를 상용년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5월에서 10월 사이에 대부분이 휴가를 떠나는 상황을 볼 때 현 유급휴가제도는 현실적으로 그 적용기간에 괴리가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상용년 적용으로 개정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이미 일부 사업장에서는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 제안서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누적된 휴가는 다음해 7월 1일까지 연기 사용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되어있다. 클레르조의원은 프랑스 주간지 르 피가로Le Figaro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 직장 이동이 빈번한 오늘 날의 사회에서 휴가를 제대로 가지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위해 입사 첫달 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내용도 이 법안 제안서에 들어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임금노동자의 실수로 인한 해고의 경우 유급휴가 상실 조항 폐지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일년 4주 휴가를 보장하고 있는 유럽규정과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939년 사회당의 선전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프랑스 유급휴가제는 현재 1년에 5주가 보장되어 있으며 이는 정규직과 시간제 모두에게 적용된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유로저널광고

Articles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