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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2015.08.09 23:05

고용형태 - Worker (EMPLOYMENT STATUS -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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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 Worker
(EMPLOYMENT STATUS - WORKER)



회사에 리셉션니스트 (a receptionist)로 고용되어 근무중 휴가를 떠났다가 감기에 걸려 휴가 종료날짜를 넘기며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있던 직원이 있었다.

틈틈이 회사에 병원진단서를 보내며 정확한 복귀날짜를 주지 못하고 한달 정도 경과되었을 때, 리셉션니스트 공석으로 인한 막대한 업무피해 (사실 전직원이 전화를 받느라 모두 본연의 업무외에 리셉션니스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를 이유로 당회사는 인사서류에 남아있던 해당직원의 마지막 주소로 해고통지서를 우편송부했다. 해고통지서를 확인한 해당 직원은 고용법원 (The Employment Tribunal)에 부당해고 (unfair dismissal)라는 사유로 회사를 고소하게 된다.

이후 이틀간 진행된 법정소송에서 고용법 변호사 (an employment solicitor)까지 대동한 해당직원 (claimant)과 변호사없이 변론을 주도한 회사 (defendant)의 인사담당직원이 결국 승리한다. 필자가 5년전 인사담당을 맡고 있을 때 실제로 경험한 일이다.

당시에는 고용된 직원이 부당해고 (unfair dismissal)나 차별 (any discriminations)을 이유로 고용법원에 단 몇줄의 간단한 이메일이나 편지를 보내면 바로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2013년부터는 접수(a claim)비 £160 그리고 좀더 진행(a hearing)되면 £950까지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이 손쉬운 고용소송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고 그리고 회사 경영자가 좀더 자유롭게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고용법 (employment law)에서는 고용을 보통 아래와 같이 3가지 정도로 구분하고 있다;

Employee / Worker / Self-employed
3가지 분류 각각 피고용인으로서 누리게 되는 혜택의 폭이 다른데, an employee가 가장 많고, a self-employed는 가장 적다. 여기서 Employee은 고용법에서 언급된 모든 권리 (employment rights)를 가지게 되며, a worker로 분류되면 제한된 권리만 인정되는데, 사실 그 경계가 애매할 때도 있어 종종 법정까지 가게 된다.
A worker로 분류되는 경우는 'casual, freelance, zero hours, as required' 이런 표현이 사용된 경우로 아래와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다.
Getting the National Minimum Wage
Protection against unlawful deductions from wages
The statutory minimum level of paid holiday
The statutory minimum length of rest breaks
To not work more than 48 hrs on average per week
Protection against unlawful discrimination
Protection for 'whistleblowing'
To not be treated less favourably if they work part-time

반면에 아래와 같이 정식 피고용인이 갖는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다;
Minimum notice periods if their employment will be ending (eg in dismissing)
Protection against unfair dismissal
The right to request flexible working
Time off for emergencies
Statutory Redundancy pay

(필자의 회계법인에서는 고용형태 및 직원인사 문제에 대해 첫번째 30분 기본상담은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회계사 최무룡
WWW.ORGANICACCOUNTANC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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